결재문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재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87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영진 김경종 김윤수 04/18 권완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재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재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조직담당관에서 요청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유재산 손해보험 변경(공단 기납부 보험료 반환 ⇒ 예산전용 후 市 직접 납부)을 위해 예산 전용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경위 ㅇ 2023년도 손해보험 납부 고지(한국지방재정공제회) : ’23.3.23. ㅇ 2023년도 손해보험 납부(물재생시설공단) : ’23.3.28. ******************************************** ************************************** ******************************************** *********************************************************** ********************************************** ******************************************************************************************************************************************************************************************************************************************************************************************************************************************************************************************************************************************************************************************** ㅇ 市 소유 공유재산 공제가입 조치사항 안내(조직담당관) : ’23.4.13. *************************************** □ 조치계획 ㅇ 서울시물재생시설공단에서 납부한 공제료 반환 신청 (4.14.限) (물재생시설과 ⇒ 조직담당관 ⇒ 지방재정공제회) ㅇ 예산 전용 승인 요청 (물재생시설과 ⇒ 물재생계획과, 4.18.限) ㅇ 기 납부액 반환 처리 및 신규 고지서 발급 (지방재정공제회) - 신규 발급된 고지서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부서로 송부 ㅇ 신규 고지서 납부 (물재생시설과) - 전용한 예산으로 신규 발급된 고지서 납부 □ 예산 전용 계획 ㅇ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예산을 동일 세부사업 내 목 변경하여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세부사업 목 세목 증 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 ******* *******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 ********** ******** **********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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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재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4874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진 (02-2133-3850) 관리번호 D000004786863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