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67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시설팀장 아동담당관 이소영 라도균 04/18 김현미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 2023. 4.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추진근거 ㅇ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확인 실시 요청(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925, 2023. 4. 7.) □ 관계법령 ㅇ「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제67조(과태료) 등 □ 주요내용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부칙*으로 형량에 따라 차등적용)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 * 부칙 : 3년 초과 징역금고형 5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3년, 벌금형 1년간 형 확정 및 집행의 유예·종료일부터 취업제한 대상자 구분 운영예정자 취업중 및 취업예정자 (사실상 노무제공자 포함) 근 거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5항 조회의무자 기관의 설립·인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 ㅇ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운영 또는 취업 전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제도(제57조) - 점검의무자 :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점검대상 :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휴직자 포함) ※ 사실상 노무종사자 : 일정시간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사회복무요원 등 Ⅱ 점검 내용 □ 관계법령 ㅇ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 제1항)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확인 의무화('12. 8. 2.) - 점검확인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16.11.30.) - 지방이양법 일괄시행('21. 1. 1.)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여부 점검·확인('21. 1. 1.) □ 점검 의무자 ㅇ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감(교육지원청)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1항~제4항 ※ 점검주체 및 대상기관 참고 □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 점검주체 및 대상기관(지자체 소관 점검주체 56조 제1항 기관유형 대상기관(예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5호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ㅇ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ㅇ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ㅇ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지방문화원, 문학관 등 ㅇ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의 과학관 ㅇ 과학관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281호(‘13.6.7))한 시설 ㅇ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ㅇ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ㅇ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평행학습센터 제외) ㅇ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ㅇ 자연휴양림 ㅇ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ㅇ 수목원 등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ㅇ 사회복지관 ㅇ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ㅇ 공원ㆍ광장ㆍ둔치 등 6호 ㅇ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ㅇ 청소년 쉼터 등 7호 ㅇ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ㅇ 어린이집 8호 ㅇ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ㅇ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ㅇ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ㅇ 드림스타트 9호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과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ㅇ 성매매피해상담소 10호 ㅇ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ㅇ 경비업무 종사자 한정 11호 ㅇ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체육시설 중 문체부장관이 지정(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2281호(‘13.6.7))한 시설 * 문체부장관 지정체육시설 관련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3150 ㅇ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등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주의 :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신고한 시설이 아님 12호 ㅇ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시립병원 시 직접 점검 ㅇ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 13호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ㅇ PC방 등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ㅇ 멀티방 등 15호 ㅇ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의 청소년활동의 기획ㆍ주관ㆍ운영을 하는 사업장 ㅇ 청소년활동기획업소 16호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등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ㅇ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7호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시설등 ㅇ 오락실, 멀티방 등 ㅇ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ㅇ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18호 ㅇ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 ※ 시 직접 점검 ㅇ 가정방문학습사업장 등 _13개 유형) ※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10월) '23년 유의사항 참고 ※ 대상기관 내 청소부, 차량기사, 기관 입주업체(식당, 편의점 등) 등도 점검하여야 함 ※ 15호(청소년활동기획업소) 및 18호(가정방문학습자)는 여성가족부의 점검대상 목록 확정·통보(6월경) 후 점검실시 □ 점검내용 ㅇ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중인 종사자(사실상 노무제공자, 휴직자 포함)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ㅇ 점검결과, 적발 인원에 대한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종사자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 여부(현장 점검 등)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등 증빙서류 확인 ㅇ 적발 기관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점검절차 자료취합 대상기관 종사자 명부 등 ⇒ 성범죄경력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 관할 경찰관서 ⇒ 현장점검 (점검결과에 따라 실시) ⇒ 점검결과 취합?제출 ⇒ 점검결과 공개 *성범죄 알림사이트 (점검·확인 종료후 2개월 이내,3개월 이상) 행정처분 (해임요구, 과태료 부과 등) ※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자료제출요구권),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에 따라 당사자 동의 불필요 □ 점검결과 제출 : 2023.11.30.까지 ㅇ 부서별(자치구 취합) → 아동담당관(서울시 취합) → 여성가족부 제출 ㅇ 결과입력 - 점검·확인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성범죄 알림e 사이트(116.67.77.182/loginForm.sps)에 공개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조회 공개사이트에 시·도 담당자가 일괄 입력 ※ 입력정보 : 점검기관 수, 점검기간, 점검인원 수, 적발 건수, 적발 기관 정보 등 □ 조치사항 ㅇ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 : 적발된 종사자 해임 조치 위반사항 근거법령(제67조) 과태료 취업자등의 범죄경력 사전 조회 미실시 제56조 제5항 500만원 이하 취업자의 해임요구 거부 또는 1개월 이내 미이행 제58조 제1항 1,000만원 이하 ㅇ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 - 운영자가 성범죄경력자인 경우 : 기관 폐쇄 요구, 폐쇄가 어려운 경우 시설 양도 등을 통한 운영자 변경 안내 - 법령위반자 과태료 부과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 '23년 유의사항 ㅇ 「청소년성보호법」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10월)되므로 10월 이후 점검 실시 ㅇ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관할 교육청과의 협조를 통해 점검 ㅇ 성범죄 경력조회 점검·확인 조기 실시 추진분야별 추진부서 추진기간 총괄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안내 총괄부서(아동담당관) 2023. 4.17. ~2023. 4.19. 점검계획 통보 소관부서 (시 담당부서 → 자치구, 사업소 등) 2023. 4. 20. 점검실시 소관부서 (자치구, 사업소 등) 2023. 4. ~ 2023.11. 점검결과 취합 및 제출 소관부서 2023.11.30. 총괄 점검결과 제출 총괄부서 (아동담당관 → 여성가족부) 2023.12.31. 점검결과 공개 총괄부서(아동담당관) 2024. 2. 1. ~ 2024. 4.30. - 점검이 4분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 업무과중으로 점검 누락 및 제출 지연 발생으로 가급적 2~3분기 점검 필요 Ⅲ 점검 일정 붙임 1. 2023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 1부 3.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4.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점검 확인표 1부 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방법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65.2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23년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기관 목록 및 담당자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서식)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양식.xlsx

    비공개 문서

  • (서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확인 결과 공개표.hwpx

    비공개 문서

  • (서식)성범죄 취업제한제도 현장 점검 확인표.hwpx

    비공개 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방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674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영 (02-2133-5189) 관리번호 D000004786903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