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52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신채연 신광천 代이민제 04/18 갈준선 2023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2023. 4.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개요 관련근거 1 사업개요 1 추진방향 2 중점사업 추진 2 추진일정 3 Ⅱ. 보조금 지원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검토 3 협약체결 4 보조금 교부 4 보조사업 집행 5 정산 및 반납 7 Ⅲ.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공통사항 8 항목별 지출한도 10 붙임 # 1. 지출결의서 11 2. 항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12 2023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민방위담당관:기봉호☎2133-4505 통합방위팀장:신광천☎4520 담당:신채연☎4522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사업의 수행절차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등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ㅇ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6호, 2022.12.28.)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266호, 2023.1.1.) ㅇ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ㅇ 추진기관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9(인의동) ㅇ 기 간 : 2023. 4월~11월 ㅇ 사업내용 : 전후세대 전적지 안보 견학, 6.25전쟁 기념행사, 나라사랑 안보포럼, 여군창설 73주년 기념행사 ㅇ 사 업 비 : 233,81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 ******* ********* ***** *********** ****** *************** ****** □ 추진방향 ㅇ 지방보조금 관련 업무처리시 보탬e 시스템 활용 - 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적관리(사업계획,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은 지정형, 예치형에 해당됨 ㅇ 보탬e 시스템과 별개로 보조사업 종료시 기존대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및 단위사업 종료시마다 중간실적분 제출 ㅇ 사업비 집행시 보탬e 시스템과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별도 안내시까지 제로페이 사용 불가 □ 중점사업 추진 ㅇ 전후세대 안보 견학************************* - 안보체험 전적지 신규 코스 발굴 및 안보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 체험 후기 공모 및 설문조사로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등 안전한 현장체험을 위한 조치 ㅇ 6.25전쟁 기념행사********************** - 흥미롭고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 역사·인문학 등 접목(특별강연회) - 정치적 중립 및 공직선거법 준수 - 동시에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행사장 질서유지(돌발상황 대비) ㅇ 여군창설 기념행사********************* - 우수근무자, 계급별 대표 초청 등으로 현역 참석 비율 확대 - 전·현직 여군들의 군 발전방향 등 활발한 의견 교환의 장 마련 ㅇ 나라사랑 안보포럼************************ - 젊은 세대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학군단 및 군사학과 방문 사업취지 설명 - 최근 안보이슈 관련 주제 선정 및 중도성향 강사 편성 □ 추진일정 추진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계획서 제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서울시)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보조사업 협약 체결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현장 지도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Ⅱ 보조금 지원절차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사업계획서 작성 ⇒ 관련서류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사업 수행 ? ? 협약↕체결 ? ? 서울특별시 집행지침 통보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지원 계획 수립 협약서 작성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점검 및 정산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3월) ㅇ 사업계획서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서울시)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 사업개요, 보조사업별 수행계획, 예산 산출내역,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보조사업 효과,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포함 ㅇ 사업계획서 검토(서울시) -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 및 관리의 적정성 검토 ※ 기준 미달시 보완 요구 2 협약 체결 (3월) ㅇ 협약서 마련(서울시), 필요서류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 협약서에 사업시행, 보고, 보조금 교부 및 사용, 정기점검, 지도·감독, 정산보고, 해지, 양도제한, 보조금 집행지침 준수 등 내용 포함 - 서울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 부과 가능 ㅇ 협약 체결(서울시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 단체 대표가 기명 날인 - 협약서 2부를 작성, 쌍방 간에 날인 후 1부씩 보관 3 보조금 교부(4월~ ) ㅇ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서울시)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7조 - 교부신청서에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사업의 목적·내용,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금액, 자부담액,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 포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금관리 전용통장 사본, 청렴이행서약서 ㅇ 교부 결정(서울시)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검토 심사(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보조금의 교부 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 - 교부를 결정할 때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보조금 교부(서울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민간이전 - 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에 입금 및 사업 진행상황에 따른 교부를 원칙으로 함. (무조건적인 일괄교부 금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음. 4 보조사업 집행 (4월~11월) ㅇ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등 신청 및 자료관리 -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전용카드 사용 - 거래 발생시 증빙자료 집행등록, 건별 실시간 집행관리 및 자동정산 *보탬e(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2023.1월 개시 ※ 민간보조사업(일반적인 경우) : 보탬e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등록, 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 수행점검 등 관리 -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방식 등을 통해 관리(강사비 등) - 지방보조사업 계약시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 활용 ㅇ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금지(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용도 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ㅇ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4조, 제15조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미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시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 변경시, 보조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서울시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보조사업자의 보고(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6조 - 서울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수행상황 및 중간실적(단위사업 완료시) 보고 ㅇ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서울시)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6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1항2호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실시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함.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시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음. *필요한 명령 : 부진사업은 계획대로 이행 촉구, 부적정 집행건은 즉시 반환조치 등 -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주요 점검대상으로 함. 사업추진사항 점검(사업계획서의 적정이행여부 등)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집행방법 적정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등) 5 정산 및 반납 (12월) ㅇ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12월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 폐지의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 검증기관에서 정산 검증 필수 ※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 ①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지침 서식 활용하여 정산보고서 작성후 단체 날인 후 제출 ② 통장 사본 및 집행내역 - 정산보고 시점까지 통장정리 후 제출 - 통장 거래 집행내역을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사업명, 일자, 내용, 금액, 사용처 등) ③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제출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등 - 물품구매등 : 지급내역서, 카드매출전표 ④ 각종 증빙서류 - 사업관련 사진, 프로그램 리플릿 등 각종 인쇄물, 신문기사 등 보도자료 - 사업추진시 필요한 자체결의문서 ㅇ 사업정산 검토?확인(서울시) : 12월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20조 - 서울시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서울시는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ㅇ 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 : 12월 - 관련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8조, 제19조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내 반납 Ⅲ 보조금 회계처리기준 공통사항 ㅇ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ㅇ 사업?회계 마감일(11.30)까지 집행 - 11.30.까지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집행 불가 - 11.30.까지 집행하지 못한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연내 서울시에 반납 ㅇ 협약체결 이전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조금은 약정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약정체결일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정산 시 환수 ㅇ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비 등 항목은 지출 불가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은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ㅇ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예산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보조금 집행내역은 육하원칙에 의거 지출결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인출 금지 - 보조금 통장내역, 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모든 영수증은 보조금 전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무통장 입금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인건비 지급은 지급조서 등을 첨부하여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 송금함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ㅇ 항목별 지원기준 적용,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집행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 실례 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지원한도액 적용이 곤란할 경우 차액을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자 기타 유의사항 - 서울시와 협약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 추진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무실 주소, 전화,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서울시에 통보 - 사업 추진 중 우수·수범 사례 등이 있을 시 가급적 서울시에 통보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정산, 회계감사 등과 관련된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 야함.(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항목별 지출한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인 건 비 강 사 료 특강 공공분야 ? 전?현직 차관(급) 이상 ?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본1시간 4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민간분야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예술? 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전문 공공분야 ? 전?현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자 기본1시간 240,000원 초과시간 120,000원 민간분야 ? 법률?경제?사회?문화?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보조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4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1일 1회에 한함) 150,000원 20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단체직원 제외) 단순인건비 ?1인/1일(8시간)/ 월 56시간 이내 ※ 최종 결정액에서 일원단위 절상 11,157원/1시간 (2023. 서울시생활임금) (단체직원 제외) 원고료 ? A4용지 1면 기준 (글자크기113p, 줄간격160%, 상하여백15, 좌우여백25, 머리말꼬리말15) ※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 편찬할 때만 인정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1면당 6,000원 지급 12,000원/ 1면 (상한 A4용지 6매분) 단순 강의시 제외, 교재 등 제작시만 인정 (단체직원 제외) 안전요원 수당 ? 1인 / 1일 (현장체험시)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상한 100,000원 식비,교통비 포함 홍 보 비 홍보물 제작 ? 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인쇄비, 광고 등 실비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교 통 비 교통비 ?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 시외여비 20,000원 실비 버스임차료 ? 적용시점의 시가 기준(※ 버스기사 봉사료 미지급) 실비 사 업 진 행 비 장소임차료 ? 적용시점의 시가 기준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 실비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물품구입비 ? 사무용품 및 행사용품 구매 (적용시점 실비) 실비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견적서 첨부 식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간담회비 ?다과비 ? 1인 4,000원 숙박비 ? 1인 1실 실비(상한 50,000원) ※ 상기 항목외의 집행은 유사항목 집행, 현재 물가 시세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용 <붙임1> 지 출 결 의 서 제○○○호 2023년도 세출회계 결 재 담당자 사무처장 회장 지출과목 6.25전쟁 기념행사 - 물품구입비 지출일 지출금액 금이십만원 (금200,000원) 사업명 시민 안보의식 함양 지원 내 용 ? 건 명 : 6.25전쟁 기념행사 관련 물품 구입비 ? 구입일자 : 2023. . . ( ) ? 채 주 : OO문구 ? 금 액 : 200,000원 ? 산출내역 : 수량, 단가 등 ? 구입물품 : ※ 첨 부 : 카드전표 및 거래내역서, 물품검수내역서 채주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지급방법 신용카드 상호 : OO문구 성명 : OOO 영수 상기 금액을 영수함. <붙임2> 항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강사료 ㅇ 지급기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강사 (보조사업 수행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항목별 지출한도 참고 (원칙적으로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강사 본인 계좌로 이체)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강의사진 강의 확인서 ○ 강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강 사 : - 소속 및 직위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입금계좌 : 2023. . . (인) 회의참석수당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ㅇ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외부참석자 (보조사업 수행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이내 150,000원, 2시간초과 200,000원 ※ 1일 1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회의참석자 본인계좌로 이체)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회의록 사본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 회의사진 ooo회의 (7.22 10:00~12:00) ooo회의 (9.10 10:00~12:00) 회의 참석부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계좌번호 서명 은행 예금주 (본인) 번호 1 2 3 4 5 6 회 의 록 ○ 회 의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 - - - 원고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 ㅇ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원고료 교재, 책자를 편찬할 때만 인정 (강사의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원고료는 미지급, 보조사업 수행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파워포인트 1면당 6,000원 ?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 글씨 크기 13p포인트,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함 ※ 그림, 도표 등은 그 그림,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 ? 신규 원고매수만 원고료 지급(수정원고는 미반영)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원고 작성자 본인계좌로 이체)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원고료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주민세 단순인건비 ㅇ 지급기준 - 지급대상 : 일용 근로자 (보조사업 수행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11,157원/h ※ 일원단위 절상[1일 8시간 근무시 89,260원 지급]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미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 단순인건비는 1인당 연간 3개월 이하만 지급 가능(월 56시간 이내)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안전요원 수당 ㅇ 지급기준 - 지급대상 : 현장체험시 안전지도요원 ※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지급단가 : 100,000원(1인 1일) ※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미지급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일용근로자 본인계좌로 이체)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지급내역서, 안전관련 자격증 안전요원수당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근무일자 근무 일수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교통비, 출장비 ㅇ 지급기준 - 지급단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 4시간 미만 10,000원 시외여비 실비 ※ 단 국내항공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수령자 본인계좌) ? 강사료, 회의참석수당, 단순인건비 받을 경우 교통비 지급 불가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할 수 있음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대중교통(버스, 택시) 영수증 또는 여비 이체확인서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ㅇ 지급기준 - 행사물품, 회의물품, 다과물품, 홍보물품 구매시 적용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2개 업체 견적서 비교 후 구매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예시) 2023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 구매내역서 (지출결의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따로 제출 안해도 무방) - 견적서·타견적서, 물품구매확인사진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식비 ㅇ 지급기준 - 지급단가 : 1인 1식 8,000원을 원칙으로 함. ※ 단, 행사에 따라 대관업체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 불가 ?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이름 및 소속 작성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 산출내역서 임차료 ㅇ 지급기준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비교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하며,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 ㅇ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매출전표(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임대내역 - 임대내역서 (지출결의서에 자세히 기재하면 따로 제출 안해도 무방) - 시설?장비 임차 시 2개 업체 견적서 및 사진 ※ 100만원 이상 물품 구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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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시민안보의식 함양 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524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채연 (02-2133-4522) 관리번호 D000004787093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단체지원 > 재향군인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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