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다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자동차 기준에대해 건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재산기준을 동시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금년 4월부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를 신설하여 재산기준 최대 2억5천4백만원입니다. 다만, 금융재산 3천6백만원(만19세미만 자녀 양육가구에 한해 1인당 1000만원 추가공제)이상, 재산의 소득 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 이는 제도의 특성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말씀처럼 앞으로 서울시는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김미연 주무관(☎ 02-2133-733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연 생활보장팀장 박미영 복지정책과장 04/1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300 ( 2023. 4.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8 /전송 02-2133-0718 / kimmi94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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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9300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연 (02-2133-7338) 관리번호 D0000047863703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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