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서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불일치 자료 정비 후 정비결과 제출요청 1.재산관리과-4424(2023.4.12.)호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공유 재산관리대장), 동 조례 시행규칙 제25조(변동사항 보고)와 관련입니다. 2.현재 공부상 불일치한 자료에 대해 재산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정비요청이 있어 해당 자료를 송부하오니 불일치 유형별 정비방법(붙임2)을 참고하여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정비하고 불일치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기존 제출자료 이후의 진척 사항을 반영한 처리한 정비결과(붙임1)를 2023. 4.27.(목)까지 본부 재무회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비대상 (건물불일치 자료) 연번 불일치 유형 소 재 지 건축물대장 존재유무 건물명 면적(㎡) * ************* *************** ** ***** ***** ※ 건축물 대장없이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지번에 실제로 건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 생성 후 건물등기 절차 진행 (불일치 유형별 정비방법 참고) 붙임 1. 건물 불일치 자료 1부. 2. 불일치 유형별 정비방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동기 재무회계과장 04/17 양연화 협조자 주무관 김다은 시행 재무회계과-5202 ( 2023. 4. 17.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adogg1@seoul.go.kr / 부분공개(7)
28277346
20230418054007
본청
재무회계과-5202
D000004786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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