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3.5.3.(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4.13.(목) ~ 5.3.(수) 나. 예고방법 : 서울시보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 게재 다. 의견제출 양식 조례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1.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구1-25 주무관 최나현 금융투자정책팀장 정경란 금융투자과장 04/17 김국진 협조자 시행 금융투자과-3558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센터스퀘어 17층, 금융투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248 /전송 02-2133-0835 / cnh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금융투자과
문서번호 금융투자과-3558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나현 (02-2133-5248) 관리번호 D0000047855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