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소형저수조(물탱크) 건축물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반드시 청소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울시 저수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 결과 등록 방법 변경 안내 구분 당초(수작업) 개선(전산화) 제출방식 등기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록(제출) 일원화 관리방식 종이 서류 편철 및 보관 전산화 관리 - 홈페이지 접속주소 : http://arisu.seoul.go.kr/wttnk/ - 세부 등록방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저수조 관리시스템 매뉴얼」참조 - 등록 기한 : 상반기 6월 30일까지 - 시스템 미등록 건물 조치사항 : 첨부4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사업소 자료 제출 시 익일 등록 이메일 제출 (담당자 백승호 seungho96@seou.go.kr, ☎02-3146-3715 ) 후 연락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소형물탱크청소 안내문 1부. 2. 은평구 관내 저수조 청소 업체 리스트 1부. 3. 건축물(시설) 등록 신청서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백승호 시설운영팀장 신동철 시설관리과장 04/14 권승계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740 ( 2023. 4. 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3층 시설관리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715 /전송 02-3146-3739 / seungho96@seoul.go.kr / 부분공개(6)
28267613
20230415043007
본청
시설관리과-6740
D000004784547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