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외 17개소 건축물관리자님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상반기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1. 저수조 위생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건축물 관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 제33조 제5항 및 서울시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귀 건축물에서 사용 중인 소형 저수조(물탱크)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물탱크를 청소하여야 하며, 반드시 청소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청소결과 제출기한 : 상반기 6. 30. 까지 나. 유의사항 : 청소 미실시 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수도조례 제44조) 3. 또한, 저수조(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 시 청소대상자에서 제외되오니, 직결급수로 전환 한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형물탱크 청소 안내문 1부. 2. 저수조 청소업체 리스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양준렬 급수운영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전결 02/27 채재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298 ( 2023. 2. 2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51 /전송 02-3146-3689 / yjr030518@seoul.go.kr / 부분공개(6)
27930146
20230228063508
본청
급수운영과-3298
D000004747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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