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46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김마태 이창훈 04/14 안병희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더이상 활용 불가한 노후물품에 대해 불용결정 후 처분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72조(불용물품의 매각)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제76조(불용결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불용결정 ㅇ 불용대상 : 전자 복사기 1대(Fuji xerox, DocuCentre-IV C5580G) ※ 세부 내용은 붙임 ‘불용결정 물품목록’ 참조 ㅇ 결정사유 : 물품관리법에 따른 내용연수 경과 및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 복사기 내용연수 6년(2013년 취득) 경과 및 고장으로 교체한 물품 - 서비스 및 판매중지 물품으로 수리비용 대비 수리 후 사용가치 과소 □ 처분계획 ㅇ 노후물품 불용결정 요청 : 2023. 04. 14. ㅇ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생략 -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소요조회 불필요 ㅇ 불용결정 처분결과 통보 및 폐기처리(총무과) : 2023. 04. 붙 임 : 1. 불용대상 물품목록 1부. 2. 서비스 종료 제품 공지(한국후지필름비즈니스이노베이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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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용결정 요청대상 목록(요금관리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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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비스종료 제품 공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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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4146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마태 (02-3146-1182) 관리번호 D0000047845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