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안전총괄과장 (경유) 제 목 불용결정 승인 요청(서울안전통합상황실 노후물품) 1. 상황대응과-6205(2020.4.24.) 「서울안전통합상황실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 노후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동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용처리 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용결정 대상 : 붙임2 참조 나. 불용결정 사유 : 노후 및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무상양여, 폐기 붙임 1.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1부. 2. 불용결정물품(물품관리시스템)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주무관 이현진 재난상황팀장 이동문 상황대응과장 04/24 代황동연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62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537 /전송 02-768-8944 / sarang@seoul.go.kr / 부분공개(5)
20241426
20210928214512
본청
상황대응과-6218
D00000398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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