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고지에 따른 소송참가 방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고지에 따른 소송참가 방침 *********를 피고로 하여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우리 시에 소송고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소송참가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사 건 명 : ******************************* 나. 원 고 : ******** 다. 피 고 : ********** 라. 피고지인 : 서울특별시 ※ 사건토지 : ************************ 2. 소송고지의 이유 ○ 피고지인 서울특별시는 *************************'라는 제목으로 환지처분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153호)를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 환지확정하였고, 피고지인은 위와같은 환지처분공고을 한 이후 이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서울 **** *************** 도로의 소유권을 취득함 ○ ********************************************************************************************************************************* ○ 즉,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지인과 피고 사이에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고지인에게 이 사건 소송고지를 신청함 3. 소송의 진행 가. 2022. 6. 4. 소장접수******************************* 나. 2022. 7. 12. 피고 답변서 제출 나. 2023. 3. 28. 1차 변론 라. 2023. 4. 7. 피고(대한민국)측 서울특별시에 소송고지신청서 송부 4. 원고의 소유권이전 주장이유 ○ ***************************************************************************** ○ ************************************************************************************************************************************* 5. 소송참가사유 ○ **********************************************************************************************************************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은 종전토지의 표시를 환지토지의 표시로 토지등기부 표제부(토지소재지, 지목, 면적)만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환지처분을 하였다 하여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는 변경되지 않는 사항을 적극 주장할 필요 있으며, ○ 당해 소송결과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관련 유사소송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청구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당해 소송에 참가하여 사건토지의 환지처분과정에 있어 적법함을 주장하고자 함. 6. 소송수행 보조자 지정 소 속 직 급 성 명 전 화 번 호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지방시설사무관 정영호 02-2133-8510 지방시설주사 한원희 02-2133-8511 붙임 소송고지신청서 1부.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오승민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임춘근 균형발전본부장 전결 04/14 여장권 협조자 법률전문관 윤민재 송무1팀장 변수범 법률지원담당관 代최영호 시행 도시정비과-4043 ( 2023. 4.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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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에 따른 소송참가 방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4043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78448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체비지및환지처분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