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고지에 따른 소송참가 포기 방침 1. 법률지원담당관-5751(2020.03.30.)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하여 우리시에 소송고지 신청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내용을 검토하고 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 피고지인 : 나. 사건개요 ○ 이 사건 공사는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로, 이 사건 공사 구간이 경원선 철도의 하부를 횡단하는 관계로 하였으며, ○ 원고는 피고지인 가 발주한 “경원선 왕십리구내 9.99㎞ 부근 철도횡단 하수박스설치 기타공사”에 관해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로, 피고에게 추가 공사대금(① 계약내역 외 추가공사비 ② 돌관공사비 ③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 제기 다. 소송 진행경위 ○ 2019.01.25. : 소 제기 -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0,000,000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 추가공사비 확정은 추후 감정을 통해 확정하고, 일단 일부금액만 청구 ○ 2019.05.03. : 답변서 제출(피고) ○ 2019.06.24. : 준비서면 제출(원고) ○ 2019.08.26.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48,105,214원 지급(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 변경) ○ 2019.12.11. : 준비서면 제출(피고) 라. 소송 고지 사유 ○ 이 사건 공사는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로, 이 사건 공사 구간이 경원선 철도의 하부를 횡단하는 관계로 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 이 사건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사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위치(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에게 이 사건 소송을 고지함. 마. 검토 의견 ○ 이 사건 소송은 에서 발주?시행한 건설공사의 간의 민사소송으로 1심 변론이 진행중인 상태이며, ○ 수탁자인 에서 이 사건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에게 준공(2018.6.8.)을 통보한 점, 소송 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의 주장이 서울시 입장과 다르지 않고 달리 다툴만한 내용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건의 소송에 참가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 참가 포기를 결정함. - 유사사례 ? 청구 소송 ○ 향후,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응 조치. 붙임 : 1. 소송고지 신청서 1부. 2. 유사사건 방침서 1부. 끝. 주무관 박영호 하수관리팀장 이한복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순환안전국장 04/10 이정화 협조자 법률전문관 유혜림 송무1팀장 조희우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물재생계획과-5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02)2133-3792 /전송 / 2009029199@seoul.go.kr / 부분공개(5)
20157860
20210928221646
본청
물재생계획과-5734
D000003974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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