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광화문 책마당 운영」안전관리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102 결재일자 2023. 4.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지혜 代김지혜 오지은 04/14 최경주 협 조 「2023 광화문 책마당 운영」안전관리계획 2023. 4.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광화문 책마당 운영」안전관리계획 2023년 광화문 책마당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예방과 대응, 안전문화활동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관련 규정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동법 시행령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 점검 ?대상 지역축제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예상 *순간 최대 : 축제장 내 한 시간 동안 관람객 ?안전관리계획 포함 사항 : 축제 개요, 관리조직 및 임무, 화재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 요령 및 연락체계 ㅇ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상 위험 방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이행 조치 ㅇ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ㅇ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옥외행사 적용 범위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사항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관람 예상되는 공연장 외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 옥외행사 ?안전관리요원 : 사전교육, 식별 가능한 조치(모자, 복장 등), 응급 구조를 위한 경우 자격증 ㅇ 서울특별시 도급 용역 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관리, 정산 ㅇ 2023년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요청(안전총괄과-33564, '22.11.11.) 대행인파 운집대상 안전관리대책 수립 ㅇ 2023년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자연 및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등 재난.안전사고 유형 제시 ㅇ 2023년 광화문 책마당 추진계획(도서관정책과-153, '23.1.4.) 주요 추진내용 ㅇ 광화문 책마당 사업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ㅇ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등 신속 상황 대응 및 관리체계 마련 ㅇ 안전관리 요원 교육 이수 및 안전문화활동 계획 ㅇ 안전점검 및 현장점검 추진 등 Ⅱ 운영 및 안전관리 개요 광화문 책마당 운영 개요 ㅇ 사업명 : 광화문 책마당 운영 ㅇ 운영 현황 : 행사와 일상적 운영이 결합된 형태 서비스 거점공간 위치/면적 구분 운영일 운영시간 ① 해치마당 지하1층 광화문 라운지 및 로비 해치마당 지하1층 광화문 역~광화문 광장 (1,197m2) 실내 연중 상시 10:00~20:00 ② 해치마당 광화문 계단 해치마당 지상1층 경사로 (2,025m2) 실외 ③ 세종라운지 세종문화회관 1층 (294m2) 실내 10:00~19:00 ④ 놀이마당 세종대왕 동상 앞 (2,783m2) 실외 ‘23.4.~6. 9.~11. 중 각각 사용허가 받은 날 10:00~17:00 ⑤ 육조마당 경복궁 방면 광장 최북측 (2,492m2) 실외 ※연중 상시 운영의 경우, 법정 공휴일 휴무 및 실외 공간은 우천 등 기상변화와 광장 상황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음 ※실외 공간 경우, 기상변화, 타 행사 및 집회 등 광장 상황에 따라 미운영할 수 있음 ㅇ 주 최 :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ㅇ 운영방식 : ①~③ 뉴딜 일자리 활용 서울도서관 직접 운영 ①~⑤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으로 대행사 선정하여 운영 ※①~③ 경우, 행사 및 이벤트 등 프로그램 관련해 대행사 운영 대행사 선정시 공지사항 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재무과-1949, 2022. 1. 12.)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준공 시 정산하고, ②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명시 ③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 기존의 평가항목 외에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등의 평가항목을 10% 이내로 추가함 ㅇ 주요 내용 - 야외도서관 운영(4개의 주제로 북큐레이션된 서가 36여 대 2천5백여 권의 국내외도서 이용) - 빈백, 캠핑 의자 등 북크닉, 북카페, 북캠핑 등 다양한 컨셉별로 책문화 공간 조성 - 소규모 토크·음악·전시·체험 등의 문화프로그램 ㅇ 공간 조성 육조마당 빈백 100개, 한글서가 36개 조성 가도공간 테이블 의자세트 16개, 우드 큐브 6개 놀이마당 A형 텐트 23개, 이글루돔 4개 해치마당(광화문 계단) 빈백 30~50개 조성 해치마당 로비(B1F) 해치마당 로비(B1F) ㅇ 관람 예상인원 : ************************* ***************************************************************** ************************************************** **************************************** ********************************************************** 광화문 책마당 보험 가입 현황 ㅇ 행사보험 가입(대행사) - 기간 : 4. 23. ~ 6.25./ 9.2.~11.12. 토~일 ※혹서기, 혹한기 제외 - 면적 : 광화문 광장 육조마당, 가도공간, 놀이공간, 해치마당 ※광화문 라운지(로비) 프로그램 운영의 건 - 인원수 산정 : 2만명(1일 최고 관람 인원) ※서울시 생활인구추계방법으로 광화문 광장 접한 2개 집계구 단위 통신데이터를 통해 추계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자, 진행자 등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금액이상 ·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최대 5천만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원 소규모 무대(200*180*60cm), 서가 36여 대(1.25~1.5m 상당 직육면체형), 실내 서가 2대, 빈백 150여 개, 캠핑의자 및 테이블, 로고 조형물 Ⅲ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기본방침 ㅇ 안전관리 ·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조직체계 구축 및 유기적 협조 - 시·구(방역부서) 등 관계기관(중구청, 남대문경찰서)과 협조체계 구축·운영 ㅇ 코로나19 대응은 중대본 방역지침에 의거하여 조치 ㅇ 안전 및 방역관리 요원 배치 및 교육 등 - 안전관리비 용역추정금액의 1% 이상 책정하여 방역물품 등 구입 - 안전관리요원 비상시 및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 행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행사 선정 이후, 당해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교육에 관한 계획서 제출 예정 ㅇ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등 안전관리 조직체계 ㅇ 종합상황실장 : 서울도서관장 ㅇ 총괄 책임자 : 서울도서관 담당과장, 대행 용역 안전관리 팀장 1명 ㅇ 책임 실무 및 운영 : 서울도서관 담당 주무관, 안전관리 요원 종합안내소 의료 / 구급 화재 인명/범죄/민원 주관부서 ·구급차(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소) 02-2254-1192 ·강북삼성병원 1599-8114 ·화재시 구비된 소화기로 1차 대응 ·119신고 ·소방서 협력 화재 진압 ·종로소방서 6981-5640 ·경찰서와 협력하여 상시 순찰 ·비상상황 발생 시 112신고 ·종로경찰서 2148-43300 ·비상연락망 공유·구축 ·행사장 상황관리 ·핫라인 공유로 비상 시 빠른 조치 ·비상상황 시 안내 대피 유도 ·안전요원 배치 재난 유형별 비상시 조치사항 발생유형 조치사항 신 고 종로경찰서 2148-4300, 종로소방서 6981-5640 안 내 서울도서관 총괄 책임자 대피유도 담당자 및 대행사 안전관리팀장,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706-1411) 화재진압 안전관리요원 자체 진화 및 중부소방서2254-1192 응급의료 구급차 (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전화번호 2254-1192 강북삼성병원 1599-8114 차량 및 관람객통제 서울도서관 담당 및 안전관리요원, 종로경찰서 2148-4300, 종로소방서 6981-5640 화재 시 기본사항 ·위험요소부근 소화기 상시 비치 ·긴급연락망 구축 대처요령 ·소화기 적정 배치 확인, 소화기 사용 방법 사전 숙지, 주요 인력 대응 요령 전파 ·상황 발생시 아기지 말고 소화기 즉시 사용 ·상황 발생시 즉시 재난대책본부 보고 상황별 대처요령 <실외화재> ·관람객 안전지대 이동 ·선조치, 동시 보고 ·화재의 규모에 따라 대응하되 재난대책본보 보고 및 119신고 <실내화재> ·관람객 대피로 사전파악 ·일반화재대응 요령 사전숙지 부상자발생 기본사항 ·5분 이내 전문의료인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로 구분하여 대응 대처요령 ·비상연락 체계획보 (재난대책본부 직통, 가까운 의료기관 연락처) ·환자별 대응방식 숙지 ·환자발생시 인명정보 파악 상황별 대처요령 <자가이동 가능한 환자> ·의료실, 혹은 운영본부로 이동 후 의료진 연락, 조치 <긴급환자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 즉시 보고, 당황하지 말고 현장 조치 ·기도 및 호흡 유지, 기본대처방안 숙지 <응급환자 발생시> ·재난대책본부 즉시 보고, 이동시키지 말고 5분 이내 조치 <감전사고 시> ·전력원 차단, 급하다고 손으로 만지지 말 것 ·즉시 보고후 전문의료인으로 조치,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 주지 말 것 기후환경 대비 기본사항 ·우천 및 미세먼지 예보 발령 시에 대비한 운영기준 마련 ·기상 상황 전날 및 당일 대응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대처요령 ·강수량, 강수 확률, 강수시간, 풍속, 황사, (초)미세먼지 등 종합판단하여 결정 ·햇빛 등 무더위 대비 그늘막 비치 및 설치로 인한 인재 예방 ·기후환경에 따른 운영 취소 시 홈페이지, SNS, 내부방송 등 신속 안내체계 마련 상황별 대처요령 호우 ·전날 취소 : 강수량 10mm 이상 확률 70% 이상 시, 취소 결정 ·당일 결정 : 강수량 3~9mm 예측 시, 행사일 9시경 결정 ·우천 진행 : 강수량 0~3mm 일시 우천 시, 실내 진행 황사 ·기상청 기준 400㎍/㎡ 이상 취소 결정 강풍 ·기상청 강풍주의보 발표 취소 결정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1년 개정본 적용 ·아래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 시 취소 결정 ① 당일(D-1) :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 (D-1일 17시 예보 기준)된 경우 ② 당일(D-1) : 0시부터 16시까지의 해당 서울시 내 경보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 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③ 다음날(D일) :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매우 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전염병, 코로나19 · 행사 취소 및 연기권고(행정안전부 또는 서울시 방침) 다중밀집 인파사고 예방 기본사항 ·기본적으로 사방이 열린 공간이나, 구역별 안전요원 배치 ·다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시 경찰서 협조 등 긴급연락망 구축 ·주변 대규모 집회 발생 및 동향정보 입수시 긴밀하게 상황 판단하여 운영 지속 또는 중단 결정하여 대처 대처요령 ·팬스 등 동선과 적정 인원 유입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 보유 배치, 주요인력대응요령 전파 ·사전신청제도 등 기본 유지로 사전에 인원 예측 가능한 체제 유지 ·광화문 광장 동향 정보 등 선 파악하여 유입 인원 사전 예측하여 운영에 반영 ·상황 발생시 즉시 경찰서 신고 및 재난대책본부 보고 상황별 대처요령 <타행사 등 인파 밀집> ·차단봉 등 이용 관람객 동선 정리, 위험 구조물 신속히 철거 ·선조치, 동시 보고 ·규모에 따라 대응하되 재난대책본보 보고 및 119, 경찰서 신고 안전관리 요원 교육 이수 계획 ㅇ 사전교육 및 안전관리 대응 교육 실시 ?근거 :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안전관리요원) 2항 1호 ?교육 :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배치, 임무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에 관한 교육 등 ㅇ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근거: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및 시행규칙 별표5 ?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대상: 대행사 일용노동자 및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2조(교육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매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과 협의하여 안전 보건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제23조(정기교육)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동자 : 사무직 매분기 3시간 이상, 비 사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다. 제24조(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사업주는 신규로 채용된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8시간 이상 ② 사업주는 작업내용이 변경된 노동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용노동자 : 1시간 이상 2. 일용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 : 2시간 이상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에 따른다. 안전문화활동 계획 ㅇ 개장 전·후의 시민안전관리에 대한 음향방송으로 공지 ㅇ 시민안전관리 및 방역에 대한 게시판 등으로 안내 ㅇ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는 다양한 이벤트 등 활동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 행사 전 행사 전 안전점검 실시 ㅇ 일 시 : 2023년 상/하반기 행사 시작전 ㅇ 장 소 : 서울광장 ㅇ 참석자 : 서울도서관 담당 등 3명, 대행사 안전관리 팀 2명 ㅇ 점검내용 : ①현장점검이후 조치사항 ②확인점검으로 완료 현장 점검 - (방 역) 기본방역수칙 준수 - (일 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사항 현장 적용 여부 등 - (시설물) 시설물 구조 안전성(전도 방지, 안전 공간 확보 등) - (소 방) 화기 관리상태, 소화기 배치 등 화재예방 조치 - (전 기) 누전차단기, 전선노출 및 접지여부 등 전기관리 상태 확인 점검 - 합동현장점검 필요하여 진행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점검 - 행사 진행 중 위험사항 파악 및 즉시 현장 조치 등 안전점검 및 현장관리 : 행사 기간 중 ㅇ 일 시 : 2022. 4. ~ 11. 중 1~2회 실시 ※ 개폐막 등 대형무대 설치 등 동시간대 1,000명 이상 운집 예상되는 대형 행사 진행시 실시 ㅇ 점검내용 :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에 의뢰하여 합동 점검 요청하여 방역, 시설물 등 이행점검보고 안전 관련 사전계획 제출 및 이행결과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ㅇ 작성자 : 대행사 안전관리팀장 ㅇ 내 용 - 안전관련 법령 및 규칙상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사업현장과 근무직원 현황을 적용한 사전계획서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개요 중대재해 : 중대시민재해(안전총괄과) + 중대산업재해(노동정책담당관) ㅇ 의무주체(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제외됨 ㅇ 의무사항 법 시행령 의 무 사 항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재해 예방 업무 수행 2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4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포함) 5 연 2회 이상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보고 6 이행점검?보고 결과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시행 7 유해·위험요인 점검·신고·개선, 중대재해발생시 조치, 대피훈련 8 도급·용역·위탁시 수급자 안전관리능력, 필요비용 평가기준?절차 마련, 연 1회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 1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연 1회 이상 점검?보고?필요조치 2 법정교육 이수 및 이수여부 연 1회 이상 확인?보고?필요조치 Ⅳ 추진일정(안) ㅇ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계획서 제출 2023.3.~4월중 ※안전관리계획 심의(종로구) 2023.4.17.(예정) ㅇ 행사 전 현장 점검 2023.4월경 ㅇ 행사기간 중 현장 합동점검 2023.4.~11월중 1~2회 ㅇ 안전관리 등 이행점검결과보고서 제출 2023. 현장점검 후 제출 ㅇ 안전관리 등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2023. 12월중 붙임. 1. 사고발생시 보고 서식 1부. 2. 점검 체크리스트 1부. 붙임 1 사고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작성일시 2023. 4. . 작성자 소속/직위/이름 개 요 일시/장소 발행원인 (육하원칙으로 작성) 피해상황 인명피해 명 (사망: , 부상: , 질병: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기타피해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조치 내역 동원 상황 소방인력 및 장비 ?인력 : 명(소방공무원 명, 의용소방대 명) ?장비 : 대( 00대, 00대) 소방 외의 인력 및 장비 ?인력 : 명(공무원 명, 경찰관 명, 군인 명, 민간인 명) ※ 민간인 명(대한적십사자 명, 자율방재단 명......) ?장비 : 대( 00대, 00대) 기타 지원 협조사항 (타 부서 및 기관.단체 등) 향후 전망 및 대책 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붙임 2 ( ) 행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시 2023. 4. . ~ 3. . 점검구분 합동점검 점검장소 점 검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고 ? 일반사항 ? 지자체 관람객 마스크 착용 안내?계도 및 점검 여부 ※마스크 해제로 추이를 봐가며 적용 ? 축제개최 주체가 민간단체라도 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토록 지도?관리 여부 ? 지역축제 계획 단계(서류점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실태 등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심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계획 대면심의 원칙 준수 여부 - 지역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축제담당부서 및 행사개최자, 경찰서, 소방서 등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 등 관계자에 통보 여부 - 지역축제 담당부서(문화체육관광부서)에서 심의운영부서(재난관리부서)에 심의 의뢰시 「공연법」,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검토 후 의견서를 첨부하였는지 여부 - 안전관리비를 행사개최 전체비용 대비 1%이상 확보여부(권고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축제장 관람객 (동시 최대) 수용인원 적정성 검토 및 축제 진행 중 수용한계 초과 시를 대비한 대책(주변 관광지 분산 유동 계획 등) 수립 여부 - 계획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자체, 소방서 및 경찰서, 보건소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의견 先 청취 여부 - 축제장 안전관리와 관람객의 동선 유지를 위하여 동선관리계획과 안전선(Safety Line) 설치계획 수립 여부 - 재해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행사 출연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축제 진행 관련 인?허가 사항 검토 여부 (가설건축물, 음식점영업 신고, 각종 점용허가, 화약류 등) - 안전사고 대비 유형별 대처요령 수립 여부 - 안전관리요원 사전 안전교육 여부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합동상황실 운영 여부 -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보험 가입 등 여부 ?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여부 - 축제장에서 다양한 놀이시설 등이 운영되는 경우 개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 탑승기구 정원 점검 등 안전관리 요원 배치 - 음식점?불법노점상 단속 등 식품?위생관리계획 수립 여부 - 공연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 관람객 대상 비상구·대피로 사전 홍보 방안 - 환풍구·가설 구조물 등 추락·전도 위험시설 통제 ?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 여부 - 유사시 관람객 대피 및 분산 대책 - 사고 발생 대비 복구 장비·자재 확보 방안 - 대규모 피해 대비 지대본 가동 준비 현황 - 발생 사고 관련 언론 대응 대책 등 ? 지역축제 시작 전(현장점검) ? 지역축제 행사장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지역안전관리자문단)의 지역축제 행사장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 여부 - 합동 지도?점검 시 인?허가 내용 및 안전관리계획이 현장 적용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견시 즉시 현장실정에 맞게 조치 여부 - 축제장에 사용하는 유기시설(기구)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기구)는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 사항 - 행사장 입구 매표소 등의 혼잡방지를 위하여 입장유도?통제시설 등 안전사고예방시설 설치 여부 - 행사장 및 행사장 주변에 출입 제한 및 통제구역 지정?운영 여부 ※ 무대, 조명탑, 카메라탑, 위험시설 보관 구역 등 주위에는 안전선(Safety Line) 설치 - 축제장 주변 야시장?노점상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사전지도?단속계획 수립?실행 여부 - 지역특산물 판매장, 야시장과 노점상은 설치 장소를 별도 계획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 먹거리 장터 운영 위탁사업자의 보험가입 여부 ※ 축제보험은 재해?상해 등은 보장하나 식중독은 제외 - 전기?가스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 안전관리요원 확보 적정성 여부 ? 지역축제장 임시 가스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사항 - 가스용기 보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적재 등 관리상태 ※ 100kg이상 용기 전도방지(체인고정) 및 차양시설 ※ 250kg(체적거래시는 500kg) 이상 방호벽 설치 - 포장마차(노점) 내부에 용기를 보관?사용 금지 - 3미터 초과 가스호스 사용 금지(금속관 사용 의무) - 가스공급자는 한 개 업소를 선정?공급하도록 하여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여부 - 가스 사용 개별업소에 개별 소화기 의무비치 여부 - 지역축제 기간 동안 가스공급자 상주 여부 ※ 가스공급자가 상주하여 교체, 시설점검 등 업무수행 - 가스통이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여부 - 축제 전 관계기관(가스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여부 ? 지역축제 행사장 기타 안전관리 사항 - 축제 전 시설물 분야 관계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축제 전 소방분야 관계기관(관할 소방서)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축제 전 전기분야 관계기관(전기안전공사)으로부터 사전점검 및 지적사항 조치 여부 ? 지역축제 진행 중(확인점검) ? 일반사항 - 여러 장소(권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축제의 경우 합동상황실에서 축제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행사장 간 상호연락 및 협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관리자와 행사진행 관계자의 정위치 근무 여부 (실시간)확인 - 야외임시무대 공연 행사 시 관람객 안전입장 대책 시행 여부(관람객 사전 순차적입장 실시 등) - 안전관리 취약지역 설정 및 취약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집중배치 여부 ※ 많은 인원의 안전관리요원 분산배치보다 실제로 중요함 - 어린이가 많이 참여하는 축제행사의 경우 관람객과 차량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주요 차량 이동로에 안전관리요원 집중배치 여부 - 유기시설(기구) 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무 점검 적정성 ? 지역축제 종료 시(확인점검) ? 일반사항 - 안전관리요원이 행사장 출구에 집중 배치되어 일시에 관중이 출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 퇴장 유도 여부 - 개최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축제에 참가한 관계전문가가 지역축제 안전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연도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조치 여부 ※ 관계전문가 회의 개최 및 지역축제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작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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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 광화문 책마당 운영」안전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4102 생산일자 2023-04-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0226) 관리번호 D00000478483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공공도서관서비스혁신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