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허가 통보(살곶이체육공원 앞 족구장 재정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통보(살곶이체육공원 앞 족구장 재정비) 1. 성동구 치수과-5301(2023.04.06.)호와 관련됩니다. 2. 살곶이체육공원 앞 족구장 재정비를 위한 청계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 통보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살곶이체육공원 앞 족구장 재정비 나. 점용위치 : 성동구 사근동 128-9(청계천 우안) 다. 점용면적 : 310㎡ 라. 점용목적 : 공작물의 개축 마. 점용기간 : 2023. 4. 14. ~ 2023. 5. 31. 바. 주요 허가조건 (허가조건 전문은 붙임 "하천점용허가증" 상의 허가조건 참고) 1) 공사 중 시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펜스 설치 및 신호수 배치등 관리 철저 2)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발호우시 즉각적인 공사중지 및 안전조치 이행 3) 서울시설공단 종합상황센터(☎02-2290-7110~3)에 공사시작 및 종료보고 철저, 비상연락망을 통한 기상상황 공유 철저 4) 안전요원은 청계천 강우에 영향을 미치는 청계천 유역 강우관측소의 기상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기상악화시 신속 대비 5) 차량 진·출입시 서울시설공단에 차량 안전운행 각서 사전 제출(☎02-2290-6841) 6) 수방대책기간(5.15.~10.15.) 내 침수 우려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하여 공사 중지 및 공사장비 등 철거 7) 점용기간 연장 등 당초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변경허가를 필히 득할 것 붙임 1. 하천점용허가증(2023-03호) 1부. 2. 차량안전운행 각서 1부. 3. 차량출입관리대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성동구청장(치수과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유이정 청계천관리팀장 최희경 치수안전과장 04/13 代김지환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7454 ( 2023. 4.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치수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1 / kkiri09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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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하천점용허가증(제2023-03호).pdf

    비공개 문서

  • 2. 청계천 차량안전운행 각서.hwpx

    비공개 문서

  • 3. 차량출입관리대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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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천점용허가 통보(살곶이체육공원 앞 족구장 재정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454 생산일자 2023-04-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이정 (02-2133-3898) 관리번호 D000004783418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