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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일시정지 계획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383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여성우 백광인 송헌영 04/12 권민 협 조 용역 일시정지 계획 보고 2023. 04. 11. (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순환정비 정수장 신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 일시정지 계획 보고 급수부장:송헌영☎3146-1401 계획설계과장:백광인☎1410 담당:여성우☎1414 ‘순환정비 정수장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일시정지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순환정비 정수장 신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ㅇ 기 간 : 2022. 3.28. ~ 2023. 5.27. (14개월) ㅇ 주요 과업 내용 - 순환정비용 정수장 신설 경제적·재무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설계기준, 연차별 공사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ㅇ 용 역 비 : 362,140천원 구 분 총 용역비 2022년 2023년 비 고 용역비(천원) 362,140 253,528 108,612 □ 용역 개요 ㅇ 2022. 3. 24. : 계약 ㅇ 2022. 3. 28. : 착수 ㅇ 2022. 4. 5. : 정수장 순환정비 체계 구축 관련 TF팀·자문단 구성 - 구 성 : 전문가 자문단 총 12명, 내부위원 8명, 기술지원 14명 - 운 영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전과정 전문가 자문 및 협의 ㅇ 2022. 5. 3. : 착수보고회 (Kick-off 회의) ㅇ 2022. 6. ~ 7. : 세미나 3회 개최 (6.17. / 7.15. / 7.29.) ㅇ 2022. 10. 25. : 자문단 추가 구성 (당초 12명 → 변경 18명) ㅇ 2022. 11. ~ 12. : 중간보고회 2회 개최 (11.22. / 12.23.) □ 용역 일시정지의 필요성 ㅇ ***************************************************************** ㅇ 관련 근거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제1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 조치 계획 ㅇ ********************************** ㅇ ********************* 붙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1 부. 끝. 붙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시행 2021. 12. 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 12. 1., 일부개정]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9.21.>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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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일시정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3383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여성우 (02-3146-1415) 관리번호 D000004783042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 상수도종합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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