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소방관이다!" 도 봉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처리 알림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교육 수료 및 합격 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하시기 바라며 3.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께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나. 신 청 자: ****************** 다. 주 소: ******************* 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최초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마. 선임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 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또는 취득확인서 지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유의 사항】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 원 이하 벌금(법 제50조)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반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52조)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도 봉 소 방 서 장 반장 송성혁 위험물안전팀장 이종식 예방과장 04/12 정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164 ( 2023. 4. 12. ) 접수 ( ) 우 01450 도봉로 666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026 /전송 02-6981-8026 / sshhs14@seoul.go.kr / 부분공개(6)
28249294
20230413102007
본청
예방과-3164
D00000478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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