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변화! 더 큰 감동 함께 하는 119” 용산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3급) 선임 연기신청 처리 통보(김 건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이 처리되었으니, 관계인께서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선임?신고 될 때까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습교육 신청자가 강습을 수료하지 못하거나, 강습 수료 후 실시되는 최초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등으로 선임?신고 하여야 합니다. 가. 대 상: 나. 선임예정자: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기한 1) 선임 기한 :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2) 신고 기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14일 이내 라. 주의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소방안전관리자(3급) 안내문 및 선임신고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류경현 위험물안전팀장 심형섭 예방과장 02/23 최규태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9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rkh1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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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0021
본청
예방과-2009
D000003288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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