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607)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607)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안내 1.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2. ********************************** 임차인*************으로 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송달하니, 분쟁조정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1. 조정참여의사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사건명: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사건 - 신청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의 심의·조정사항 - 분쟁내용 :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급 청구 회신방법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1층.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메일 : dong7007@seoul.go.kr ◆ 팩스 : 02-2133-1087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02-2133-1200~1208(교환3번)] 붙임 1. 조정신청서 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안내 1부. 2. 조정신청서 1부.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동칠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4/12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정소영 시행 주택정책과-6561 ( 2023. 4. 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dong70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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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조정신청서 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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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조정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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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문.pdf (164.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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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607)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61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02-2133-1598) 관리번호 D00000478315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