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432)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안내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신청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에 따라 조정 신청서를 송달하니, 분쟁조정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1. 조정참여의사 및 답변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분쟁조정 사건명: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사건 - 신청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2항의 심의·조정사항 - 분쟁내용 : 회신방법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1층. 서울특별시청 주택정책과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 메일 : dong7007@seoul.go.kr ◆ 팩스 : 02-2133-1087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담당자(신동칠 주무관)에게 연락바랍니다. [02-2133-1200~1208(교환3번)] 붙임 1. 조정신청서 송달 및 참여의사확인서 제출 안내 1부. 2. 조정신청서 1부. 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0/14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손현승 시행 주택정책과-47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889621
20211015054008
본청
주택정책과-4762
D00000438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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