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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846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69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재룡 조미연 오승제 박진순 代이준형 04/12 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예산4팀장 이호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2023. 4.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 ㅇ?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운영)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제17조) ㅇ 제9차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원회에서 기관 통합 결정 (공기업담당관-30113, ’22.12.26) □ 개정 사유 ㅇ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동 조례 제3조(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 부칙 개정을 통해 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 ③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공공기관 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 위탁 조례 준용 규정 삭제 □ 주요 개정 내용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부칙제2조) - 서울의료원과 통합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ㅇ 통합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관련 조례 정비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삭제(부칙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부칙제3조제2항) ?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공공기관 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 위탁 조례 준용 규정 삭제 -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 개정(부칙제3조제3항)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부칙제3조4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삭제 □ 향후 추진 일정 ㅇ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 의뢰 : 4.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 시보 게재 등 : 4.13. ~ 5. 3. ㅇ 법제 심사 의뢰 : 5. 4.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법무담당관:법제심사 후 의뢰) : 5월 중 ㅇ 조례안 시의회 제출 : 6.30. ㅇ 조례안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7월 중 붙임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의료원 조례 개정 관련 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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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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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846 생산일자 2023-04-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룡 (02-2133-9235) 관리번호 D0000047832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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