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대책 변경 협의 회신[2018년도 승강편의시설(노원역, 중계역, 구산역) 설치공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변경 협의 회신[2018년도 승강편의시설(노원역, 중계역, 구산역) 설치공사] 1.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8912(2023. 4. 5.)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승강편의시설(노원역, 중계역, 구산역) 설치공사"에 대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구분 변경사항 당초 변경 1단계 ′20. 12. 25. ~ ′23. 4. 20.(10일) ′20. 12. 25. ~ ′23. 10. 24.(10일) 2단계 ′21. 1. 4. ~ ′23. 4. 20.(5일) ′20. 12. 25. ~ ′23. 10. 24.(5일) 3단계 ′21. 1. 9. ~ ′23. 4. 20.(5일) ′21. 1. 9. ~ ′23. 10. 24.(5일) 4단계 ′21. 1. 14. ~ ′23. 4. 20.(15일) ′21. 1. 14. ~ ′23. 10. 24.(15일) 5단계 ′21. 9. 5. ~ ′23. 4. 20.(9일) ′21. 9. 5. ~ ′23. 10. 24.(9일) 6단계 ′21. 9. 14. ~ ′23. 4. 20.(4일) ′21. 9. 14. ~ ′23. 10. 24.(4일) 7단계 ′20. 9. 18. ~ ′23. 4. 20.(5일) ′21. 9. 18. ~ ′23. 10. 24.(10일) 1) 공 사 명 : 2018년도 승강편의시설(노원역, 중계역, 구산역) 설치공사 2) 변경사유 :****************************** 3) 변경사항*********************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조건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이 변경되거나 이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 과로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내용을 적용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통합본 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로점용공사와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도우미를 배치하시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을 금지하고, 공사 시 통제수를 배치하고공사완료 후 우리 과로 통보하기 바라며, 추가 점용 구간은 기존 점유공사와 동시 공사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자문회의 의결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도로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 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을 위해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중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교통운영과장 전결 04/11 김상신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5255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khj2944@seoul.go.kr / 부분공개(5)
28240685
20230412050006
본청
교통운영과-5255
D000004781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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