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경유) 제목 교통소통대책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국회대로 중첩구간) 1. 방재시설본부-12534(2021.9.29.)호와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통보하오니 2.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단계별 교통소통대책의 추가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리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변경 승인 재요청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사로 인한 교통 지·정체해소 및 보행자 사고예방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1) 공 사 명: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화공원화 사업(1단계) 2) 변경사유 - 3) 변경사항 -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12-3단계 추가 및 공사기간 연장 구분 당초 변경 비고 공사기간 변경 나. 교통소통대책 변경 조건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 변경 및 이행불가능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우리과로 제출하기 바라며, 변경내용 적용한 공사중 소통대책(통합본 책자)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2) 도로점용공사 관련하여 보행자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 도우미를 배치하기 바라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 3) 단계별 도로점용 상황에 맞는 교통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4) 출퇴근 시간대에 공사차량 진출입금지, 공사시 통제수배치 및 공사완료 후 통보하기 바라며, 추가 점용 구간은 기존 점유공사와 동시 공사 금지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함으로써 교통정체를 유발시키는 공사장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부서에 통보하여 변상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붙임 : 공사중 소통대책 추가 단계 도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교통전문관 박평근 교통개선팀장 代김상범 교통운영과장 10/01 강진동 협조자 주무관 최세명 시행 교통운영과-138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부분공개(6)
23808158
20211002060007
본청
교통운영과-13876
D000004368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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