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기관 교육 관련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기관 교육 관련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917(2023. 4. 6.)호, 서울시 아동담당관-7970(2023.4.10.)호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으니, 관련 기관에서는 많은 대상 기관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정책에 관심있는 자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나. 교육일정 : 2023. 4월 ~ 2023. 12월 다. 교육방법 : 대면/비대면 교육 라. 교육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및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이해 마. 교육비용 : 무료 (여성가족부 전액지원) 바. 교육신청 및 문의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홈페이지 : www.youthnet.or.kr) ☎ 070-50147-2516 ※ 붙임 4. 대상시설 목록의 부서별(팀명, 담당자)를 현행화하여 이메일 통보 요망 붙임 1.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관련 협조 요청 1부. 2. 관련 여성가족부 공문 1부. 3. 2023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문 1부. 4. 2023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아동보육과장), 용산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성동구청장(아동청년과장), 광진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중랑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북구청장(청소년과장), 노원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은평구청장(가족정책과장), 마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양천구청장(가족정책과장), 강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구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영등포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동작구청장(아동여성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서초구청장(아동청년과장), 강남구청장(가족정책과장), 송파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가족정책과장), 서대문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 주무관 박혜리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04/11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8091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86 /전송 02-2133-0733 / hyer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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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여성가족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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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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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시설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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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취업제한기관 교육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091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리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781569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