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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추가 채용 세부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49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강원진 김병찬 은정호 04/11 장청락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추가 채용 세부계획 2023. 4. 11.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추가 채용 세부계획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중도포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인원 충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채용배경 ○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중도포기에 따른 추가채용계획(행정지원과-8136, '23.04.06.)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1명(수질검사원) ○ 근무기간 : 2023. 5. 12. ~ 10. 31. ○ 담당직무 - 수질검사(가정방문 수도꼭지, 음수대 등) 및 소믈리에활동 - 시민에게 아리수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 및 음용실태조사 - 수질검사 차량 운전 및 관리 등 - 수질검사 전산화 작업 및 데이터 관리 ○ 채용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5배수 선발(동점자 발생으로 5명 초과 시 동점자 전원 선발) - 최종합격자 1인 제외한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예비번호 부여 - 업무지원자 중도포기 시 예비합격자에서 선발 □ 세부채용계획 ○ 채용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주민등록이 된 자로써,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사람 ○ 우대사항 - 고객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근로경력이 있는 자(직접대면 및 정보통신망)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 (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장애인(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장애인) ※ 등 록 장 애 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장애인의 장애정도”에서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보행과 수질시험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장애인: 상이등급이 6급2항~7급인 자 - 저소득 계층(차상위 이하)인 자 - 만 34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 운전면허 소지자 ***************** **************************************** ******************************* ********************* - 서류결과발표 05. 04. - 면접심사 05. 08. ***************************** - 면접결과발표 05. 11. ************************** □ 기간제노동자 고용조건 ○ 근무시간: 09:00 ~ 17:00, 주 5일근무 ○ 보수조건 - 시급 11,160원(1일 78,120원) ※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반영(시급 11,157원) ○ 수당 - 주·월차수당: 일급×최대5일 - 출 장 비: 출장일수×5천원 - 시간외수당: 시급에 50% 가산하여 지급 ※ 희망자에 한하여 1인당 1주일 12시간의 범위내에서 연장 및 휴일근무 가능 □ 행정사항 ○ 중도포기자 임금지급 ‘23.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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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리수품질확인제 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시험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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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류심사 기준 및 면접시험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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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간제 노동자 관리규정 및 채용 공통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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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노동자 추가 채용 세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8549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원진 (02-3146-2046) 관리번호 D000004781538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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