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3467(2023.4.10.)호와 관련입니다. 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동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23. 4. 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부. 2.「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공고번호 제2023-174호) 1부. 3.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정다인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4/11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243 ( 2023. 4.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9 /전송 02-2133-4911 / daain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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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243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다인 (02-2133-4729) 관리번호 D0000047821347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식품안전통합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