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7213(2021.8.31.)호와 관련입니다. 2. 배달음식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강한 식습관 실천을 위해 위생등급제와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을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재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2.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고시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윤동렬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09/0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97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superdry112@seoul.go.kr / 대시민공개
23615030
20210924135520
본청
식품정책과-19717
D000004340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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