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 (경유) 제목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는 주거취약계층 보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주택 중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을 입주자로 선정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중 입주 대상 제한으로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해당 조문 제4절 공동생활가정 등 운영 특례 제30조 (공동생활가정 운영 특례) ② 공동생활가정용 매입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략)…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1. 저소득층인 장애인 2. 보호아동 3.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4. 저소득 한부모 5. 성폭력피해자 6. 가정폭력피해자 …(중략)… 12. 노숙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말한다) 건의내용 (항목추가) 13. 기타 시·도지사가 공동생활가정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건의 사유 - 사회문제가 다변화됨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 취약계층이 발생함에도, 상기 지침상 입주대상자 제한으로 지원이 불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함 - 학대피해 장애아동(지침상 제1, 2호 모두 해당되지 않음)이나 스토킹 피해자(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7. 18.) 등 마땅히 '주거보호가 필요한 자'임에도 입주 대상자 항목에는 없음 - 이에 향후 급변하는 정책환경 대응 등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기타 지원 가능한 항목 추가 등 지침 보완이 반드시 필요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진 주거안심사업팀장 신재민 주거안심지원반장 04/11 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512 ( 2023. 4. 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86 /전송 02-2133-0758 / sunnysu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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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512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9586) 관리번호 D000004781932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임대주택관리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