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4개 지침 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1333(2017.5.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의「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개정내용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일부개정안 각 1부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기존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 시행)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4-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차정윤 공급지원팀장 양순철 임대주택과장 05/18 代최원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6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54 /전송 02-2133-0756 / citycha@seoul.go.kr / 대시민공개
12084364
20211012215816
본청
임대주택과-6520
D00000301360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