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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 협력가능 의료기관 간담회 추진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90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공무직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은영 박미영 04/11 하영태 협조 공무직 오미숙 공무직 고란숙 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 협력가능 의료기관 간담회 추진 계획 2023.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 협력가능 의료기관 간담회 추진 계획 치료가 목적이 아닌 돌봄 부재로 인한 사회적 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의료와 돌봄의 통합ㆍ연계를 통해 수급자의 삶의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 도모 Ⅰ 추진 근거 ? 의료급여법 제5조(보장기관)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①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공모 안내(기초의료보장과-1423, 2023. 3. 8) Ⅱ 기본현황 1.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현황 (2023.02 기준, 단위 : 명) 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259,225 191,507(73.9%) 67,718(26.1%) 2. 의료급여 수급자 연령별 현황 (2023.02 기준, 단위 : 명) 계 65세 미만 65세 이상 259,225 143,105(55.2%) 116,120(44.8%) 3. 관내 요양기관 종별 현황 (단위 : 개소, 2022.12 기준) 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방기관 그외 기타 (약국포함) 24,069 56 299 122(0.5%) 14,371 3706 5515 4. 의료급여수급자 입원 현황 (의료급여종합정보시스템, 2023.2월기준, 단위:명,%,일) ? ****************************** 총 입원자 병원 요양병원 정신요양병원 의원 종합병원 한방기관 ****** ********** ********** ********** ******** ******** ******** ? ************************************** 총 입원자 수 65세 미만 65세 이상 ********** ********* ********* ? *********************************************** 구 분 입원자 수 비율 **************************** **** ***** ***************** **** ***** ******************* **** ***** **************************** **** ***** **************************************** ***** ***** ******* ****** *** ? ******************************************************************************************************************************************** 입원자 수 1~30일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 이상 평균 입원일수 ********** ********* ********* ********* ********* ********* *** ? 환자평가 군별 현황 : 선택입원군과 의료경도입원이 전체의 30.7% 구분 선택입원군 의료경도 의료중도 의료고도 의료최고도 미분류 ********** ********* ********* ********* ********* ******* ******** ※ 건강보험 입원자는 선택입원군이 장기입원 시 본인부담비용이 20%에서 40%로 높아지는 등의 체계를 가지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동일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아 본인 및 병원의 퇴원의지 감소 ※ 또한 환자평가서 상에는 선택입원 또는 의료경도 환자이더라도 의사소견 상 단기치료 및 퇴원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음 5. 2022년 시·도별 입원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 ) 보장기관  총진료비 입원비 비율 보장기관 총진료비 입원비 비율 합계 총진료비 : 10,334,305,540 / 입원비 5,458,891,103 / 비율 53% 서울특별시 1,637,669,619 737,262,143 45 경기도 1,698,617,208 857,290,256 50 부산광역시 1,087,979,224 610,345,949 56 강원도 337,982,692 174,693,900 52 세종특별자치시 30,068,707 16,987,277 56 충청북도 305,922,192 161,748,363 53 대구광역시 683,131,100 351,016,574 51 충청남도 387,510,024 218,697,513 56 인천광역시 651,821,773 325,422,466 50 전라북도 565,362,408 312,716,420 55 광주광역시 390,564,085 205,591,308 53 전라남도 516,019,327 306,609,311 59 대전광역시 309,964,331 145,664,483 47 경상북도 684,880,088 415,402,371 61 울산광역시 170,318,324 100,833,664 59 경상남도 762,029,417 464,952,059 61 제주자치도 114,465,020 53,657,047 47 → 서울시 의료급여대상자의 총 진료비 중 입원비의 비율은 45%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낮으며 또한 전체 시도 평균 53%보다 8% 낮음 Ⅲ 간담회 추진개요 목 적 ?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 실현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와 돌봄의 통합ㆍ연계 ? 재가의료급여 사업의 지역사회 단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 유도 2. 의료기관 선정기준 ? 지역사회에서 주민 스스로 건강한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봉사, 교육을 하며 건강권의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내 의료기관 등 3. 대상 기관 및 일시 ? *********** *********************** **************************** **************************************** ***************************** ****************************** **************** ? ********* ************************ *************************** ************** ? ************ ************************ *************************** ******************* 4. 내 용 ? 의료기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공유(입원 현황 및 의료급여 비용 등) ? 재가의료급여 사업 목적 및 절차 안내 -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지역사회 의료 및 돌봄의 역할 공감대 형성 ? 시범사업 참여자치구에 대한 적극 협조 요청 Ⅳ 기대 효과 ?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 지원 ? 의료보다는 돌봄의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의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불필요한 장기간 입원을 방지함으로 의료급여 재정 절감 ? 2023년 본사업 실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지역 사회 단체 및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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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관련 협력가능 의료기관 간담회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790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영 (02-2133-7342) 관리번호 D0000047820906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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