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44 결재일자 2023. 1.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지세희 권고은 김정범 이수연 01/03 김상한 협 조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운영계획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기 예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제2항 내지 제4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항 및 제2항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기초생활수급자): 지방자치단체 부담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자(기타의료급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서울시 및 자치구 비용 분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시·구 분담비율)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의 부담) - '11. 7. 28 조례 제정 시행(재가급여비 시?자치구 분담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적 (’08. 7. 1. 시행)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부담금 Ⅱ 사업 개요 사업내용 ○ (사업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단위: 명, 22.3분기 기준) 구 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계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지원내용)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 시설급여(1~2등급자+3~5등급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재가급여(1~5등급,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서비스 이용 ※ 관리운영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제반 운용비 ○ (부담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및 자치구) - 기초생활수급자 : 시설급여(시비), 재가급여(시·구비) 분담 - 기타 의료급여자 : 시설급여(국·시비), 재가급여(국·시·구비) 분담 비용부담 대상 시설급여 재가급여 관리운영비 국비 시비 본인 국가 시?구비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의료급여자 ’22년 부담금 현황 ○ 총 부담금 : - Ⅲ ’23년 부담금 운영 계획 ’23년 부담금 결정 통보(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846, 2022.12.29.) ○ 사업대상자 : ○ 총 부담금 : ○ 시 부담금 : - 급여유형별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시설급여 재가급여 관리운영비 소 계 시 자치구 2022 2023 ※ 인정자 평균 증가율 9.0%(기초 9.2%, 기타 5.1%), 급여 이용률 평균 83.0% ○ 재가급여 시비 분담 비율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별표(제3조제1항) 구분 자치구의 재가급여 비율 100분의 3 미만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5 미만 100분의 5.5 이상 100분의 8 미만 100분의 8 이상 자치구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분의 75이상 시:구(30:70) 시:구(40:60) 시:구(50:50) 시:구(60:40) 100분의 55이상 100분의 75미만 시:구(43:57) 시:구(53:47) 시:구(63:37) 시:구(73:27) 100분의 55미만 시:구(56:44) 시:구(66:34) 시:구(76:24) 시:구(86:14) ▶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및 “재가급여 비율”에 따라 시비 부담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14~70%(12단계)로 자치구별 구비 부담 ’23년 시비 부담금 및 사업비 ○ 시비 부담금 : (시설급여·재가급여 시비부담 + 관리운영비) ○ 23년 예산액 : ※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계좌 예치 Ⅳ 행정 사항 자치구 협조 ○ '23년도 재가급여 분담금 분기별 납부 : 1, 4, 7, 10월 - 자치구 분담금 매 분기 첫달 7일까지 시 지정계좌 납부 철저 분기별 부담금 예치 철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정적 운영 : 연중 계속 - 매 분기 첫달 10일까지 구비 분담금과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치 붙임 1.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용 부담금 확정내시 1부 2. 2023년도 부담금 소요액 결정 통보(보건복지부) 및 산출자료 각 1부 3.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및 별표 각 1부 4.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3분기 정산서 1부. 끝. 기타의료급여자: 독립·국가유공자, 이재민,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27599448
20230104044507
본청
어르신복지과-244
D000004711654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