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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유재산 활용계획(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947 결재일자 2023. 4.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왕기 손선희 김정범 이수연 04/11 김상한 협 조 2023년 시유재산 활용계획(안) 검토보고 2023. 4.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시유재산 활용계획[안]: 개방형 경로당 조성 서울시 시유재산(금천구 소재)에 대해 금천구에서 개방형 경로당(통합형 노인여가복합시설)으로 활용 계획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노인복지법」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ㅇ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보건복지부) □ 추진경위 ㅇ 시유재산 활용계획 조회 요청(서울시 자산관리과-2912, ‘23.3.10) - 마을공동체(마을활력소) 사업으로 운영 중 사업 폐지 (재산관리관: 자치행정과장) ㅇ 시유재산 활용계획 제출(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13318, ’23.4.6) - 금천구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대비 시설 부족, 구립 개방형 경로당 운영 □ 시유재산 현황 ㅇ 종 류 : 건물·토지 ************************************************** ***************** ***************************************************** ***************************************************** 2 활용계획(안) □ 추진배경 ㅇ 금천구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 대비 시설 부족 - 시유재산 소재 인근 지역사회(독산2동)의 특징 ·금천구 전체 노인인구(42,670명, 3월 기준) 중 8.6%에 해당하는 3,672명이 거주 ·구릉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아파트단지 경로당 전무, 구 전체 73개 경로당 중 2개의 경로당 밖에 없어 여가수요 노인 인구대비 가장 적음 < 금천구 동별 경로당 현황 > 구 분 합 계 가산 독산1 독산2 독산3 독산4 시흥1 시흥2 시흥3 시흥4 시흥5 노인인구수 (2023. 3월 기준) 42,670 2,738 6,218 3,672 4,734 3,055 6,471 4,360 2,455 4,422 4,545 경로당수 소계 73 7 20 2 7 4 9 9 4 5 6 구립 27 3 6 2 4 2 3 1 2 2 2 사립 46 4 14 - 3 2 6 8 2 3 4 - 인접구 대비 시설의 부족 현상 (독산2동: 1개소당 1,836명) ·구로구 가리봉동(3개 경로당 / 65세 인구 1,986명): 1개소당 662명 ·영등포구 신길4동(4개 경로당 / 65세 인구 2,446명): 1개소당 611명 ·영등포구 신길5동(5개 경로당 / 65세 인구 2,088명): 1개소당 417명 -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도 높다 보기 어려워, 시장 주도형의 여가복지시설 이용보다는 공공 주도형의 서비스 공급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붙임] 자료 참조 : 서울시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 추진계획 ㅇ 위치 및 면적 : 독산2동 1063-2, 1063-3(2필지, 부지면적 : 257.0㎡) ㅇ 필요면적 : 신축(지상 1~3층, 연면적 455.4㎡, 층별 46평 총 3개층) ※ 기본현황 :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금천구 독산동 1063-2 금천구 독산동 1063-3 조성 구분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층 수 ******* ******* 총 건립예산 ******** ***** ******** *** * 층별 공간 구성 지하1층 ************ ******************* 1층 *************** ******************* 2층 *************** *************** 주차가능공간 총 1 대 운영형태 - 관리주체 ㅇ 주요용도(기능) - 통합형 노인여가복합시설 : 개방형 경로당(회원제) 및 어르신 쉼터(비회원제) 운영 - 공간구성(안) 구 분 구 성 안 ** ******* ** ********************* ** ************** ************ ************************************ ****************** ********************************************* ***************************************** **************** **************************** ***************************** ***************************** ******************************************* ********************************************** 3 주관부서 의견 □ 필요도 검토 ㅇ 주변 환경 여건 및 여가복지 노인수요에 대비하여 여가복지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조성이 필요 -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공공부문 시설 제공을 통해 지역간 여가복지시설 이용의 불평등 해소 필요 ※ 서울시 시유재산 구립경로당 운영현황 (재산관리관: 어르신복지과장) 연번 경로당명 소 재 지 면적(건물) 취득일 비고 * ****** **************** ******* ********* * ******* ************** ****** ********* * ******** *************** ******* ********* ㅇ 금천구의 노인여가시설(개방형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 반영 - 기존 개방형 경로당을 기본 모델 중심으로 운영, 경로당의 한계인 폐쇄성을 보완하고자 비회원제까지 포함하는 결합형 쉼터로, 실험적 여가공간 운영 계획 - 그간의 지역주민 여가복지수요 및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 조성 추진 검토 □ 사업성 검토 ㅇ 경로당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보다 열린 공간 사업(어르신 쉼터와 노인교실 등)의 추가 결합 도입으로 경로당 등 기타 노인여가복지시설 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지역주민의 수요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여 향후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 내 공간 활용으로 예상됨 □ 의견 : 위 시유재산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4 행정사항 □ 향후 절차 ㅇ 활용계획서 제출(주관 부서) → 활용계획서 검토 및 방침 수립(재산관리과) ㅇ 재산관리과 검토결과 송부 및 재산관리관 이관(자치행정과 → 어르신복지과) ㅇ 사용허가 검토(주관 부서) 및 금천구와 협의 - 무상 허가시 : 무상 사용 법률검토, 내부방침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 사용료 감면 신청 → 재산관리과의 검토 및 승인 후 → 사용허가 시행 - 유상 허가시 : 사용허가 내부 방침 수립 → 사용허가 실시 [붙임]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경로당 현황 자료 총계 금천구 총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3,550 1,044 2,506 73 27 46 종로구 중구 용산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62 41 21 50 23 27 89 51 38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166 49 117 96 41 55 136 36 100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131 40 91 180 57 123 100 48 52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136 34 102 255 37 218 160 33 127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117 34 83 158 46 112 164 46 118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220 46 174 205 54 151 178 46 132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141 39 102 113 49 64 140 33 107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계 구립 사립 171 44 127 175 45 130 134 4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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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유재산 활용계획(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9947 생산일자 2023-04-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왕기 (02-2133-7409) 관리번호 D0000047822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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