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주택 내 급수관 개량 공사비 지원 관련 세금계산서 신고(2023년 1분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329(2011.2.16.)호「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지원에 대한 개선사항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과 관련입니다. 3. 우리 사업소의 옥내노후배관 공사비 지원시 설비업체(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 영수증 등의 발급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받은 세금계산서를 우리 사업소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이 수정 및 신설되었기에, 5.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비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붙임과 같이 신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옥내급수관개량공사비 지원관련 세금계산서 목록(2023년1분기)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도봉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노원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서대문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영등포세무서장(부가가치세1과장), 은평세무서장(부가가치세과장) 주무관 유도희 행정관리팀장 박은화 행정지원과장 04/10 이재남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6528 ( 2023. 4. 10.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1층 행정지원과 (번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3246 /전송 02-3146-3279 / yudohee210@seoul.go.kr / 부분공개(6)
28230542
20230411051007
본청
행정지원과-6528
D00000478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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