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26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병권 조규영 정윤교 04/10 이정희 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2023. 4.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청원심의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청원법 시행령 제3조(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이하 “청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청원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③ 청원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청원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 청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청원기관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민간위원 위촉 현황 ? 위촉기간: 2023. 05. 01.~2025. 04. 30.(2년) ※ 위촉장(안) 따로붙임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이 창 우 (‘65.11.04.) 단국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 박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연구소 소장 한국안전인증원 평가?심의위원 ※ 신규 청원법 시행령 제3조 백 남 훈 (‘61.11.20.) 서울소방학교 전임교수 강북소방서장 노원소방서장 ※ 신규 청원법 시행령 제3조 박 종 유 (‘86.09.23) 서울경찰청 조직법무계 송무관 법무부 이민특수조사대 수사팀장 서울성동구청 법률전문관(행정사무관) ※ 신규 청원법 시행령 제3조 김 용 준 (‘58. 09. 04.) 은평 소방서장 양천 소방서장 소방안전교육사 협회 전임교수 학교안전교육 전문강사 ※ 신규 청원법 시행령 제3조 박 상 희 (‘61. 03. 15.)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장 강동소방서 예방과장 ※ 신규 청원법 시행령 제3조 김 기 홍 (‘86. 02. 06.)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및 임상의학박사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조교수 ※ 신규 청원법 시행령 제3조 제2023-1호 위 촉 장 위 원 이 창 우 귀하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종로소방서청원심의회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05. 01. ~ 2025. 04. 30.) 2023년 04월 10일 종로소방서장 이 정 희 제2023-2호 위 촉 장 위 원 백 남 훈 귀하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종로소방서청원심의회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05. 01. ~ 2025. 04. 30.) 2023년 04월 10일 종로소방서장 이 정 희 제2023-3호 위 촉 장 위 원 박 종 유 귀하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종로소방서청원심의회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05. 01. ~ 2025. 04. 30.) 2023년 04월 10일 종로소방서장 이 정 희 제2023-4호 위 촉 장 위 원 김 용 준 귀하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종로소방서청원심의회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05. 01. ~ 2025. 04. 30.) 2023년 04월 10일 종로소방서장 이 정 희 제2023-5호 위 촉 장 위 원 박 상 희 귀하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종로소방서청원심의회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05. 01. ~ 2025. 04. 30.) 2023년 04월 10일 종로소방서장 이 정 희 제2023-6호 위 촉 장 위 원 김 기 홍 귀하를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종로소방서청원심의회외부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23. 05. 01. ~ 2025. 04. 30.) 2023년 04월 10일 종로소방서장 이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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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726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병권 (02-6981-5684) 관리번호 D00000478034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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