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76 결재일자 2023.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병권 조규영 代조규영 03/24 이정희 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2023. 3.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한 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계획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제5조(청원사항),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제18조(청원의 조사), 제19조(조사의 방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적용범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5호, 2023.01.20.) Ⅱ 청원 개요 □ 개념 ㅇ 국민의 기본권으로,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 □ 청원사항(청원법 제5조) ≪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처리 절차(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처리부서: 각 부서) ㅇ 청원접수·배부(주관부서) → 청원조사(처리부서) → 청원심의회 개최·심의, 결과 통지(주관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처리부서) ※ 온라인청원시스템(2022.12.23. 오픈(행정안전부))으로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가능(공개대상: 조례 등 제 ? 개정, 공공 제도 ? 시설 운영) □ 청원의 처리 등(청원법 제21조) ㅇ 90일 이내(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공개청원 공개 결정: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공개 결정 시 30일간 시민 의견수렴 □ 조사 방법(청원법 제18조, 제19조) ≪ 청원 조사 방법 ≫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지급 가능(청원인은 제외) □ 처리의 예외(청원법 제6조) ≪ 청원 처리의 예외 ≫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Ⅲ 세부 운영계획 □ 운영 규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준용 - 근 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조(적용범위) ① 이규정은서울특별시(이하"시"라한다)본청과합의제행정기관에대하여적용한다. <개정 2023.1.19>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로소방서 청원심의회」구성 및 운영 ㅇ 구성 및 운영 -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 내부위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 외부위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원기관의 장(소방서장)이 위촉하고 청원심의회 개최 시 규정에 맞게 구성(위촉계획 별도 수립) - 간 사: 행정팀장 / 감찰담당(예비) - 심의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청원에 관한 사항 ㅇ 준용 규정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가 맡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Ⅳ 행정사항 처리부서에서는 청원업무 처리 시 주관부서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3. 청원 업무 매뉴얼 1부. 4. 청원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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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051008
본청
소방행정과-3076
D000004766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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