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836 결재일자 2023. 4.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김태형 김종희 04/10 박홍봉 협 조 2023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점검계획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점검을 통해 토양오염 사전 예방 □ 관련규정 ㅇ「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 「토양환경보전법」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관리대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실시 □ 2022년 점검결과 구 분 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점검실적 검사수 기준초과 검사수 부적합 점검업체수 행정처분건수 개소수 203 4 56 9 470 9 ※ 오염도검사: 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 여부 검사 ※ 누출검사: 저장시설에서 오염물질 누출 여부 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기준일: 2023.1.1., 단위:개소) 구분 계 주유소 산업시설 기타 송유관 개소수 600 464 17 117 2 ※ 산업시설: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기타: 아파트, 백화점, 병원, 호텔의 난방시설 등 유류를 사용하는 시설 □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현황 (기준일: 2023.1.1., 단위:개소) 구분 계 '07~'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소수 100 87 6 3 2 2 □ 점검계획 ㅇ 점검기간: 2023. 1. 1. ~ 12. 31.(연중) ㅇ 점검방법: 사업장 등급별 차등 점검 - 점 검 자: 관할 구청 담당자(2인 1조 원칙) - 점검방법 · 대상시설 관계자 입회하에 관련 서식에 따른 지도점검표 작성 · 점겸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이씨는 경우 관련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 ※ 점검표 및 확인서 징구 시 각 서류의 하단에 점검자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및 동 사본을 관리시설 관계자에게 교부 · 확인서에는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기관장의 실인을 날인하여야 함 - 등급별 점검횟수 등급 적용대상 점검횟수 (회/년) 우수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는 사업장 1/2 일반 우수·중점 등급 외 사업장 1/1 중점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토양오염사고 발생, 관련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2/1 (상·하반기) ㅇ 점검사항 - 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 여부 - 토양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 기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적정 이행 여부 - 토양오염검사 면제시설에 대한 면제사유 소멸 여부 - 토양오염물질 저장·취급·사용시설의 오염물질 적정관리 여부 - 그 밖에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ㅇ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등 - 법령위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제29조, 제30조, 제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실시, 오염통화 정화조치,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개선 등의 명령과 토양오염검사 실시 □ 행정사항 ㅇ 2024. 1월 말까지 점검결과 각 자치구로부터 수합 ㅇ 2024. 2월 말까지 환경부로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1부.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1부. 3. 지도점검표 양식 1부. 4. 확인서 양식 1부. 5. 토양안심주유소((구)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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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수합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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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제670호)(2020030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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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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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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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린주유소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개정본_2106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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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836 생산일자 2023-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형 (02-2133-4383) 관리번호 D0000047807655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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