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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423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토양폐기물팀장 물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은미 차영섭 04/06 신용승 사전예방적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23. 04.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전예방적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 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 토양오염으로 인한 시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의 적절한 관리와 보전을 위하여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68호) ? 서울특별시 제2차 토양보전계획(2021년~2030년) ? 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수변감성도시과-445(2023.1.11.)) □ 추진 체계 조사계획 수립 (물순환정책과) 협의 제출 조사대상 선정 (자치구) 국가정책 활용 (환경부) 조사대상 확정 조사 결과 및 조치 보고 협의 및 확정 시료채취 용역 (물순환정책과) 분석의뢰 (자치구) 토양오염도 분석 (보건환경연구원) 분석결과 통보 자료 정리 (물순환정책과) 시료채취시 자치구 입회 조치결과 보고 정밀조사 및 정화 (오염 원인자)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초과지역 관리 (자치구) 조사대상 협의 →한강유역환경청 조사계획 보고→환경부 조치결과 보고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추진현황 ? '97년~ '11년: 매년 평균 200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 '12년~ '22년: 매년 평균 316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97~'22): 총 6,278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단위: 개소, %) 연 도 계 '97~'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조사지점수 6,278 3,452 304 329 304 316 317 319 337 315 285 초과지점수 210 95 7 16 19 13 10 8 10 17 16 초과율(%) 3.34 2.65 2.3 4.9 6.3 4.1 3.2 2.5 2.97 5.4 5.6 ? 최근 5년간 용도지역별 조사실적('18~'22) (단위: 개소, %) 용도 지역구분 계 산업 단지 및 공장 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 관련 시설 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 지역 산업 주변 등 주거 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토지개발지역 조사지점수 1,573 69 6 155 23 41 793 56 89 37 228 76 초과지점수 60 2 0 8 1 4 24 1 3 2 8 7 초과율(%) 3.8 2.9 0 5.2 4.3 9.8 3.0 1.8 3.4 1.8 3.5 9.2 ? 조사지점수: 교통관련시설 지역 > 어린이놀이시설 지역 >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 초과율(5년평균) 토지개발지역 〉지하수오염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 사용지역 ? 최근 5년간 기준 초과지역 조치 현황('18~'22) (단위: 개소, %) 발생 연도 토양정밀조사 명령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과태료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고발 기준이내 기준초과 계 58 14 27 17 3 27 9 189 0 2018년 10 7 3 0 1 3 2 1 0 2019년 8 1 6 1 2 6 2 4 0 2020년 9 2 7 0 0 7 5 2 0 2021년 15 4 10 1 0 10 0 10 0 2022년 16 0 1 15 0 1 0 1 0 ※ 기준초과 지역 조치 사항 -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 → 정밀조사 명령 - 정밀조사 결과 기준초과 지역 → 오염토양 정화 명령 □ '22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세부 조사내역 ?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지점 발견율: 5.6%(16개 지점/총 285개 지점) (단위: 개소, %) 용도 지역구분 계 산업 단지 및 공장 지역 원광석· 고철 등의 보관· 사용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 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 지역 산업 단지 주변 등의 주거 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지역 토지 개발 지역 조사지점수 285 6 20 9 9 152 11 21 5 52 7 초과지점수 16 0 0 0 0 8 0 2 0 4 2 초과율(%) 5.6 0 0 0 0 5.3 0 9.5 0 7.7 28.6 초과항목 9 * * * * **** ***** ****** ***** ****** ********* * ***** * ***** ***** ****** ****** ***** ***** ***** ? 조사지역별(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 별표1) 지점수 및 초과지점 - 조사지역: 교통관련시설(152지점) > 어린이놀이 시설지역(52지점) - 초과지점(16지점): 교통관련시설지역(8), 어린이놀이시설지역(4),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2), 토지개발지역(3) 등 ? 항목별 초과현황 - 초과 항목 :******** · **************************************** - 초과지점수 · ******************************************** Ⅲ 추진계획 □ 조사기간: '23년 4월 ~ 10월 □ 조사대상: 255개소 (※ 자치구별 조사대상 붙임 2 참조) 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22년 실태조사 결과 오염우려기준 농도 이상인 지점 재조사: 37개소 - 중금속 및 불소: 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그 밖의 오염물질: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21년, '22년 연속 조사 지점 제외 ③ 최근 1년간('21.7.~'21.6.)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19개소 - 총 23개소 중 재조사 대상 중 기존 조사지역 4개소 제외 ④ 중점오염원: 전체 조사지역 중 20%※ 이상 선정 - '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 통보('22.11.01.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 사 지 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부지와 주변지역 및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영향권 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관련 지역 폐기물 적치?보관시설, 매립?소각 등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부지와 영향권지역,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토양에 재활용한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 제668호) 중점오염원 조사비율을 20% 이상 선정 ⑤ 한강종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 한강 횡단 폐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발생 후 '14~'22년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이내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4개 지역(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⑥ 노후주유소 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01년 이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노후주유소 중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 선정 ⑦ 철도 및 폐받침목 사용지역 -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양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조사대상: 11개 지역 ※성동구 1, 동대문구 2, 중랑구 1, 노원구 1, 양천구 1, 강서구 1, 구로구 2, 강남구 1, 강동구 1 ⑧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 추진방법 ? 계획수립, 예산편성,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 환경부 협의 및 결과보고: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 조사지점 선정 및 초과지역 조치: 자치구 ? 시료채취:********** ? 시료분석 및 결과보고(통보): 연구원(토양폐기물팀) <업무처리 절차> ①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분석 ③ 결과 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용역업체 ?시료분석: 연구원 ?연구원: 시, 자치구 분석결과 통보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시 물순환정책과: 환경부에 결과 보고 등 □ 조사 항목 ? 토양오염물질 22개 항목 - 중금속(8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9항목): 시안, 유기인, 페놀, 불소, 벤조(a)피렌, PCB, TCE, PCE, 1,2-디클로로에탄 - 유류성분(5항목):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총탄화수소) ? 분석방법(※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8-53호, 2018. 12. 7.) 항 목 시 험 방 법 분 석 장 비 카드뮴,구리,비소,납,아연,니켈 (ES 07400.2c)유도결합플라스마-원자발광분석법 ICP-OES, ICP-MS 수은 (ES 07405.2a) 열적분해아말감-원자흡수분광광도법 수은분석기 6가크롬(Cr6+) (ES 07408.1b)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 Spectrometer 불소(F) (ES 07351.1b)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 Spectrometer 유기인화합물 (ES 07501.2b)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ES 07554.1b)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ECD 시안(CN) (ES 07352.1b)자외선가시선 분광법 UV Spectrometer 페놀 (ES 07553.1c)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MS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 BTEX, TCE, PCE, 1,2-DCA (ES 07600.1b)퍼지-트랩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 석유계총탄화수소(TPH) (ES 07552.1c)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FID 벤조(a)피렌 (ES 07551.1c)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 ? 조사지역 특성별 조사 항목 선정(※붙임 3. 용도지역별 검사항목 참조) - 지점에 따라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검사항목 추가 □ '23년 시책연구과제 수행 ************************************************ ***************************************************** ********************************************************************* □ 초과지역 조치사항 ? 대 상: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 조치내역: 토양정밀조사명령/정화조치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정밀조사명령: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총 1년) ·불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2조) - 정밀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정화조치명령: 2년(매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총 4년)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 예산 재배정: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재배정액:************************* ? 예산과목: ************************************ □ 추진 일정 ? 조사대상지역 선정 및 환경부 협의(수변감성도시과): '23.1.~ 2.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수변감성도시과): '23.3. ? 시료채취(용역업체): '23.4.~ 9. ? 시료분석 및 결과통보(연구원): '23.5.~ 11. ? 초과지역 정화명령 등 조치(각 자치구): '23.11. ? 토양오염실태조사 종합보고 및 연구과제 결과서 보고(연구원): '23.12. Ⅳ 기대효과 □ 토양오염지역 사전 발굴로 시민 건강 및 환경상 위해 예방 □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된 토양의 정화로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과 유지 □ 토양환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붙임 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제668호, 2020.2.7.) 2. 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조사대상 지점 1부 3. 토양오염실태조사 용도지역별 검사항목 1부 4. 토양오염기준(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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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방적 토양오염 관리를 위한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3423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은미 (02-570-3380) 관리번호 D0000047780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