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6991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영유아담당관 이소정 김혜영 04/07 변경옥 2023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2023. 4.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2023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계획 민간 어린이집이 안전·위생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노후한 보육시설 등을 개선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ㅇ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ㅇ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등) 및 [별표1] 추진방향 ㅇ 자치구(1차) 및 서울시(2차) 심사 강화로 사업의 객관성 확보 및 내실화 제고 ㅇ 사업대상 선정방식 개선으로 사업의 내실화 도모(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 자치구별 신청 개소수를 사업량의 1.5배수로 안배하여 사업 신청 건수 적정화 ※ (’22년) 282개소 신청, 150개소 선정, (’21년) 256개소 신청, 104개소 선정 Ⅱ 사업개요 사업대상 ㅇ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 시설 개?보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민간 ? 가정 ? 협동 어린이집 ※ 단, ’22년도부터「서울형 어린이집」포함 (근거: 서울형 어린이집 제도개선 추진계획) ㅇ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 지원 : 식기세척기 설치가 필요한 민간어린이집 ※ 공모를 통해 시범 자치구 선정 후 지원 사업예산 : 459,000천원 (시비70%) ㅇ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 시비 70%, 어린이집 자부담 30% ㅇ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 지원 : 시비 70%, 구비 30% ㅇ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분야 ㅇ 친환경 시설 개선 -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거·보수 등 ※ 석면건축물로 지원하는 경우 석면검사결과 첨부 - LED 교체, 태양광 및 열효율 창호 설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교체 등 - 친환경 소재 교체(바닥, 벽, 놀이기구 및 놀이터 우레탄 제거 등) ㅇ 안전·위생 시설 개선 - 비상재해대비시설 개·보수, 방염 설비 보수, 노후 화장실·급식시설 개선 등 ㅇ 보육환경 개선 - 노후시설 개·보수, 보육공간 재배치 등 ※ 공기청정기, 교재교구비 등 단순 물품 구매 지양, 친환경 인증 자재 또는 KC 인증 제품 사용 ※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지원 사업의 경우, 식기세척기 구매 비용 지원 반 납 - 어린이집 폐원 시 지원사업비는 내용연수 3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여 반납조치 예) 2023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시비보조금 990천원 지원받은 경우 - (당해연도) 2023년 폐원 → 990천원 전액 반납 - (1년 경과) 2024년 폐원 → 660천원 반납 (33.3% 상각, -330천원) - (2년 경과) 2025년 폐원 → 330천원 반납 (66.6% 상각, -660천원) - (3년 경과) 2026년 폐원의 경우 반납액 없음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집행 시 전액 반납 Ⅲ 세부추진계획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지원금액 구분 20인 이하 21~59인 60인 이상 지원한도 5,000천원 6,000천원 7,000천원 지원기준 ㅇ 우선 지원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석면안전진단결과 “석면함유건축물” 판정된 경우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시 “미흡”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 보일러 노후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ㅇ 지원 제한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최근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 단, 시정명령의 경우, 기능보강비 지원 신청 당시 시정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자치구 지원 시점에서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20년∼’22년) 기능보강비 또는 서울형 환경개선비를 기지원**받은 경우 ** 단, 석면 제거·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지원 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지원은 가능 지원절차 ? ? ? ? ? ? ? ? ? 사업 신청 사전 검토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확정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어린이집→ 자치구 → 시 서울시 시 심사위원회 개최 시 → 자치구 자치구 → 시 ? 사업신청(어린이집→자치구 → 시) ㅇ 어린이집 - 사업계획서 등(서식1) 작성 → 자치구 제출 ※ 어린이집 사진, 건물주 동의서, 견적서 등 포함 ㅇ 자치구 - 사업 타당성, 지원기준 준수 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 심사 → 시 제출 ※ 자치구별 배정 개소수(=사업물량의 1.5배수) 한하여 신청하되(붙임1), 중도 포기 또는 폐원 등에 대비하여 예비후보(1~2개소) 접수 권장 [순서] [세부사항] [유의사항] ① 사업검토 우선 지원 또는 지원 제한 여부 및 지원 한도액, 연내 사업 완료 가능성 등 확인 최근 3년 내 지원여부 및 행정처분 파악 철저 ? ② 현장확인 자치구별 관련 전문가(기술직 공무원 등)의 현장실사 후 확인서(서식2) 제출 건축법 등 관련법 위반 없이 사업 완료 가능성 확인 등 ? ③ 사업선정 (우선순위) ? 관련 전문가(보육정책위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로 심사위원회 구성 (의무) ? 선정기준에 의거 우선순위 및 사업비 심사 선정기준 예시 (서식3) ? ④ 사업제출 사업계획서(서식1-어린이집 작성용) 현장확인서(서식2), 산출내역서(서식4), 신청내역(서식5) ? 사전검토(서울시) ㅇ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전 보완사항 확인 등 사업계획서 검토 - 신청서류(견적서 등) 구비 여부, 사업내용 부실·누락, 지원금액 초과 등 확인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확정(서울시) ㅇ 시 심사위원회 개최(외부전문가 등 5인 이내 구성) - 신청서류, 현장확인서 및 자치구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선정 ㅇ 심사방법 및 기준 - 사업의 필요성(중요도), 긴급성, 효과성 등을 우선 고려 - 자치구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사업 우선 지원 - 사업비 과다신청 및 산출내역 부실 시 사업비 조정 등 사업비 적정성 심사 - 그 외 연내 공사가 어려운 사업 제외 등 ?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시→자치구) ㅇ 사업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ㅇ 선정사업의 사업내용 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 후 사업 추진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사업내용 변경 불가하며, 승인된 사업범위 내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기능보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우선 변경승인 후 서울시로 결과보고하여 처리 가능 ? 사업추진 및 결과보고(자치구→시) ㅇ 자치구는 사업 완료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 후,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 제출 - 결과보고 및 정산 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는 반납조치 - 사업비 부담 비율(시비 70%, 자부담 30%)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자부담 비율 이하 지출 시 부담 비율에 맞추어 반납 ※ 전액반납 사유 : 사업완료 후 당해연도 어린이집 폐지시, 사업 미시행 및 미완공, 목적 외 용도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추후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등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설치 지원 지원금액 : 식기세척기 1대당 2백만원 한도 실비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예산 결정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범 자치구 내 민간어린이집 지원절차 관내 수요조사 및 공모 신청 ? 시범 자치구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추진 및 결과 보고 자치구 → 시 시 심사위원회 개최 시 → 자치구 자치구 → 시 ㅇ 자치구 ※구비 30% 부담 기준(개소당 2백만원, 시:구 = 70%:30%) - 관내 민간어린이집 중 식기세척기 설치 수요 조사 실시 후 결과제출(붙임2) ※ 설치 공간 확보 등 실 집행 가능 여부 확인 및 구비 확보 필수 - 사업 완료 즉시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 미시행 또는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철저 ㅇ 서울시 -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식기세척기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집 수요 파악 - 수요 ? 어린이집 비중 ? 노후시설(인가 20년 이상) 비중 및 구비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범자치구 선정(시 심사위원회) Ⅴ 향후일정 구 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계획 · 신청 심사 · 보조금교부 기능보강 실시 결과보고 (정산)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지원 계획 · 신청 심사 · 보조금교부 식기세척기 설치 결과보고 (정산) Ⅵ 행정사항 자치구 → 시 ○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신청서 제출(붙임1,3) : ’23. 4. 28.(금) ○ 식기세척기 설치 수요조사 결과 제출(붙임2) : ’23. 4. 28.(금) 붙임 1.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치구별 신청 내역 1부. 2. 민간어린이집 식기세척기 지원 수요조사 내역 1부. 3.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작성 서식(1~5) 각 1부. 끝.
28219128
20230408050006
본청
영유아담당관-6991
D00000477968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