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의견제출서 처리 1. 환경수질과-2123호(2023.3.23.) 관련입니다. 2. 과태료 의견제출서를 의견진술기한내 제출하였기에 검토한 결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의견진술 검토 내용 과태료 사전통지 내역 의견진술 검토 내역 성명 위반내역 부과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의견제출기한 의견진술 제출일자 검토결과 *** ***************** **** ****** '23.4.8. ********************* '23.4.5. ***** ****** -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취소 및 감경 * 사회적 약자(장애인, 한부모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대상(20.1.6.) 나. 의견진술 검토 결과 붙임 의견진술서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04/07 김명기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701 ( 2023. 4. 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28218686
20230408050006
본청
환경수질과-2701
D000004779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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