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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808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박종원 04/07 김현중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운영)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제17조) ㅇ 제9차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원회에서 기관 통합 결정 (공기업담당관-30113, ’22.12.26) 개정이유 ㅇ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동 조례 제3조(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 부칙 개정을 통해 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 ③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공공기관 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 위탁 조례 준용 규정 삭제 Ⅱ 주요내용 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조례 개정 후 시행일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 등기한 날로 하기 위한 부칙 개정(부칙 제1조)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재단-의료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 폐지 조항 신설(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재단-의료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조항 신설(부칙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재단-의료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조항 신설(부칙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재단-의료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부칙 제4조) -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표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6. (생략) 7.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삭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ㅇ *************************************************************************************************************************************************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평가결과 : **** ************** ********************************************************************************* ***************************************************************************************** ************** ********************************************************************************************************************************** **************************************************************************** 조치사항 ㅇ **********************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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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입법안)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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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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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808 생산일자 2023-04-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일 (02-2133-3604) 관리번호 D0000047798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