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장애인주차장 단속 및 활용, 교통유발금 관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장애인주차장 단속 및 활용, 교통유발금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아래의 네가지 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단순히 장애인주차장 앞 또는 옆면에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주차방해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2.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에도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지 3.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허용 건의 4. 소형건물은 건물 면적에 비해 이미 교통량 감축을 위해 주차면적을 축소했으므로 서울시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먼저 첫번째 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주차방해행위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를 모두 주차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 법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두번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에 장애인주차장 설치 관련, 서울시 25개 자치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의거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해당 조례 별표3의 비고 10번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구역일지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 1면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 임산부가 운전 또는 동승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법령 제·개정 주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11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주차수요 관리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셔틀버스 운영 이외에 4개 프로그램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나눔카 이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시설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는 시설물이 소재한 해당 구청(중구청 : 3396-6206)에 문의주시어 관련 절차 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은 장애인자립지원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은 교통정책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예슬 장애인편의증진팀장 황미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744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1 /전송 02-2133-0839 / kys3060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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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장애인주차장 단속 및 활용, 교통유발금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744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슬 (02-2133-7461) 관리번호 D0000047787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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