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 요지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는 누가 하는지 2. 공공지원자가 입찰서를 열람하여 평가하는지 3. 공공지원자가 자격심사-Ⅱ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심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제안서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그 중 1개 업체를 총회에서 선정하는 것인지 4. 평가점수 1위 업체가 총회 의결에서 선정이 안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답변 내용 1.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제8조에 따라 공공지원자 또는 추진위원회등이 정비사업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제13조에 따라 공공지원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 및 방법으로 입찰서를 접수 및 개봉하여야 합니다. 3, 4. 선정기준 [별표2]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등이 자격심사를 위탁하는 경우 공공지원자는 객관적 평가(업체평가 20점+가격평가 20점)와 주관적 평가(기술제안서 평가 60점)를 합산한 평가결과를 추진위원회에 통보하며 추진위원회는 고득점 순으로 상위 4인 이상(60점 미만인 업체는 제외)을 총회에 상정하여 선정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평가결과 비교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4/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210 ( 2023. 4. 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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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210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택환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477817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