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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569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의료정책팀장 공공의료추진반장 공공의료추진단장 시민건강국장 서재룡 조미연 오승제 박진순 04/06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예산4팀장 이호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2023. 4. .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서울의료원 통합이 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 ㅇ?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위탁운영) ㅇ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제17조) ㅇ 제9차 서울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심의원회에서 기관 통합 결정 (공기업담당관-30113, ’22.12.26) □ 개정 사유 ㅇ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서울의료원 통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 - 동 조례 제3조(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 부칙 개정을 통해 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 ③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정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기관을 서울의료원으로 명확화 ? 공공기관 위탁 운영에 따라 민간 위탁 조례 준용 규정 삭제 □ 주요 개정 내용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사업)에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신설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조례 개정 후 시행일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 등기한 날로 하기 위한 부칙 개정(부칙 제1조)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 폐지 조항 신설(부칙 제2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조항 신설(부칙 제3조제1항 )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삭제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조항 신설(부칙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공 보건 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에 통합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설(부칙 제4조 ) -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향후 추진 일정 ㅇ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심사 의뢰 : 4.6 ㅇ 조례안 입법예고(20일) 시보 게재 등 : 4.10 ~ 4.30 ㅇ 법제 심사 의뢰 : 4.10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법무담당관:법제심사 후 의뢰) : 5월 중 ㅇ 조례안 시의회(318회) 제출 : 6.30. ㅇ 조례안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7월 중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삭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2.「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시장이 위탁하는 보건 의료사업 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삭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위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의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ㆍ위원회는 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상위법령 개정 및 기관(조직)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인 경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추진단 서재룡 (02-2133-9235) 참고자료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13조(공공보건의료재단의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기능과 역할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수행한다. ②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의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34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ㆍ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ㆍ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ㆍ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5.16>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또는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 대표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 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게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④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5.20> 제17조(검사ㆍ보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034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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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공공의료추진단
문서번호 공공의료추진단-3569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재룡 (02-2133-9235) 관리번호 D00000477831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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