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결과 제출 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1648(2023. 4. 5)호와 관련입니다. 2.「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3항 5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3. 이에 자치구 담당자께서는 소관 활동지원기관 사업담당자에게 해당 내용 및 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소관 기관에 대한 '22년 교육 결과를 [붙임3] 양식에 따라 취합하여 '23. 4.21.(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작성기준일 : '22.12.31) 붙임 1. '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협조. 2. '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변경). 3. '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 취합자료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안호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윤영대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06 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764 ( 2023. 4.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6)
28207072
20230407044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8764
D000004778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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