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관악구 신림동 1571-1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관 악 소 방 서 수신 이현기님(07510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87-50 (방화동))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관악구 신림동 1571-12) 1. 예방과-4177(2023.3.23.)호 “조치명령 사전통보 및 의견진술서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감리완공대상 소방특별조사 현장점검(2023.3.21)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3년 4월 19일(수) 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됩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팀(☎02-6981-8272)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감리완공대상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 1부. 끝. 관 악 소 방 서 장 소방시설지도관 이건웅 예방팀장 代김준성 예방과장 전결 04/06 변경인 협조자 시행 예방과-4931 ( 2023. 4. 6.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72 /전송 02-2187-8302 / k26595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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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리완공대상 현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신림동 1571-12 건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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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 이행명령) 연기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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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서(관악구 신림동 1571-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931 생산일자 2023-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웅 (02-6981-8272) 관리번호 D0000047785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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