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730 결재일자 2023. 4.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박종원 04/06 김현중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3. 4.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새로 설립하는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 ㅇ 신규 개원 예정 병원의 관리·위탁 근거 마련 - ’24년 8월 (가칭)어울림플라자(강서구 공항대로 489) 내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개원할 예정으로, - 해당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규 시립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개정내용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 제9호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9. 26.>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6.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7.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8.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9. <신 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ㆍ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28., 2019. 9. 26.>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2.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3.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5.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6. 서울특별시 백암정신병원 7.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8.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9.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ㅇ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 서울특별시립병원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신설 현 행 개 정 안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ㅇ **************************************************************************************************************************************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평가결과 : **** ************** **************************************************************************************** *********************************************************************************************************************** ************** ***************************************************************************** ********************************************************************** 조치사항 ㅇ **********************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28204791
20230407044007
본청
감사담당관-5730
D000004778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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