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602 결재일자 2017.12.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진경 최광운 김순희 12/22 代김순희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의결하여 이송한 것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개정 경위 ○ ’17. 10. 17. 조례개정안 발의() ○ ’17. 10. 27. 조례개정안 발의() ○ ’17. 12. 18. 제277회 정례회 상임의 대안의결 ○ ’17. 12. 20. 제277회 정례획 본회의 의결 2 개정안 내용 ○ 정부조직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안 제6조) ○ ○ 3 검토 의견 ○ ○ ○ 붙임 1.「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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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50122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602
D000003243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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