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함께 출발하는, 新나는 강동소방서” 강 동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동 249-4] 1. 예방과-4733(2023.3.3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 ***** *** ******** ** ************** *** ******** ****** **** ************* *** ****************** 위반(적발)일자 ************ **** ************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 위 반 법 규 ******************* 산 출 근 거 ************************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과 태 료 감경사유 과태료 금액 육십만원(600,000원)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3. 소방공사 감리지정(배치) 및 착공신고서류 등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조사관 김성숙 위험물안전팀장 오기만 예방과장 04/06 代김진한 협조자 시행 예방과-5117 ( 2023. 4. 6.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4 / kss1011@seoul.go.kr / 부분공개(6)
28203237
20230407044007
본청
예방과-5117
D00000477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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