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간정보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1. 토지관리과-4646(2023. 3. 17.)호와 관련입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한 결과,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였기에 함께 처분한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자 합니다. □ 측량업 행정처분 내용 가. 처분 대상: ************************* 나. 처분 내용: [2차 위반] ********************************** 다. 처분 사유: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제4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요건 변경 신고 지연 ************* ※ 토지관리과-29235호(2022. 9. 1.)에 따라 1차 경고하였으나, 같은 위반행위 반복 라. 처분 근거: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5호 붙임 행정처분 명령서 1부. 끝. 주무관 박상근 공간측량팀장 박상영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5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023 ( 2023. 4. 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59 /전송 02-2133-4660 / paska@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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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023 생산일자 2023-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상근 (02-2133-4659) 관리번호 D0000047776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측량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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