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사전보고(조례14건) 관련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법규 사전보고(조례14건) 관련 의견 제출 1. 금천구 기획예산과-4407 ('23.4.3)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제243회 금천구 임시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3건의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사전보고 하오니 검토 후 '23. 4 14.(금)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없는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 가. 공포 예정일 : 2023. 4. 19.(수) 나. 보 고 내 역 : 자치법규 11건(붙임1 참조) 붙임 1. 사전보고 목록(조례14건.03.30.) 1부. 2. 3.30.(조례14건) 1부.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 의회사무처(실, 관, 위원실12) 주무관 이혜완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의정담당관 04/04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3655 ( 2023. 4. 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3 /전송 02-2180-7790 / lhw05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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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보고 목록(조례14건.03.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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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사전보고(조례14건) 관련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655 생산일자 2023-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완 (02-2180-7773) 관리번호 D00000477604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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