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교육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조례안 재의요구 통지 1. 의장방침-146(2023.4.4.)호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담당관-2483(2023.4.3.)호와 관련입니다. 2.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2023.3.10)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555)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붙임과 같이 재의요구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의요구 의안명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관련 555) 나, 소관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붙임 1. 교육감 제출 재의요구안 접수 및 처리계획(의장방침 146호) 1부. 2. 재의요구안 등 1부. 끝. 의 사 담 당 관 주무관 이성훈 의안팀장 김희경 의사담당관 박성준 시의회사무처장 04/04 김상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2009 ( 2023. 4. 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태평로1가 60-1)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827 /전송 02-2180-7838 / hanta200@seoul.go.kr / 부분공개(6)
28181830
202304050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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